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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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차용증 작성시 원금 상환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부모님께 2억을 무이자로 (2.17억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빌리고 차용증 작성하고자 합니다.
1. 원금 상환 계획을 매달 50만원씩 갚고 만기일(5년뒤)에 잔금 전액 상환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추가로
이*서 님
조회 : 286건
답변 : 2건
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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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원금 상환 계획 매달 50만 원 + 만기(5년 후) 일시 잔금 상환 구조는 "증여가 아닌 차입의 형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합리적인 거래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차용증에 상환 일정(월 상환액, 만기일, 잔금 처리 방식)을 명확히 기재
- 매월 상환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 (현금 수수 지양)
- 이체 시 적요란에 "차용금 원금 상환" 등으로 기재하면 더욱 명확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 차용금액, 차용일, 이자율(무이자), 상환방법, 만기일, 당사자 서명날인
- 확정일자또는 내용증명을 받아 두시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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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 자체는 적정이자율 4.6% 기준 연 이자상당액이 92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 이자 부분의 증여세 문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이므로, 차용증과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원금 상환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상환하면 총 3천만 원만 갚고 만기에 1억 7천만 원을 일시상환하는 구조이므로, 만기상환 능력을 설명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월 상환액을 조금 더 높이거나 중도상환 조항을 넣어 실제 상환 흐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2억 원은 세법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범위(연간 적정 이자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5년 뒤 만기에 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계획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차용증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매월 부모님 계좌로 상환액을 이체하여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을 남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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