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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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에 사업자를 등록했다가 25년말에 폐업을 하였고,
2026년에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종소세 신고할때 청년창업세액 감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6년 1월 1일 이후로 창업을 한 경우에는 제가 감면율이 75프로라고 안내가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은 100프로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로 되어있긴 합니다.
헌데 제가 국세청 손택스에서 제 사업자를 조회해보니까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자를 등록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신청한적은 한번도 없으며, 매출이 발생한적이 없고, 폐업했다가 동일업종으로 다시 등록한 경우에 이런 경우 75프로에 해당할 수 잇는지 아니면 100프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현 님
조회 : 99건
답변 : 5건
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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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실질적인 첫 창업 시점이 2026년이 되기 때문에 감면율 역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청년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존의 100%가 아닌 개정된 기준인 7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재창업으로 인식되어 추후 감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사후 검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5년도에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었다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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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답변
1 . 75%입니다
2. 받을수 있는지여부 : 매출이 발생한적없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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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폐업 후 동일업종 재창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감면 배제 사유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전후 여러 이행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하니 꼭 의사결정 전 세무전문가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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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문의 내용상 2025년 사업자 폐업 후 2026년에 동일 업종으로 재등록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규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택스에서 계속사업자로 표시되는 부분도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판단한 결과일 수 있으며, 2026년 창업 기준 감면율(75%) 또는 기존 창업 기준(100%) 적용 여부는 폐업 경위, 사업 실질, 매출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내용만으로 75% 또는 100% 적용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고, 기존 사업자 업종·폐업일·재개업 과정 등을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상담 내용이며, 자료 확인 없이 확정적인 세무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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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사업자가 매출·매입·계산서 발행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등록만 유지되었다면, 실제 사업개시가 없었다는 자료를 근거로 창업 인정 여부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감면이 인정된다면 감면율은 2026년 실제 창업으로 볼 것인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인지 또는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75% 또는 100%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계속사업자로 조회되는 점만으로 최종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사업자의 무실적 신고내역과 폐업내역, 현재 사업의 실제 개시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거 사업자등록 후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 개시 없이 폐업했다가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법상 재등록한 2026년을 최초의 창업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창업일이 2026년 기준이 되므로 100%가 아닌 2026년 창업 기준 감면율인 75%가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