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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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창업세액감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22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525101)로 사업자를 내고 폐업,
2023년에 동일한 코드(525101)로 새로 사업자를 내고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과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로 과일 위탁 판매를 하였고 (실 운영 2개월/총 매출 40만원)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로 직접 디자인한 광고/행사 인쇄물(현수막/배너 등)을 맞춤 제작 형태로 판매합니다.
이런 경우 현재의 사업자는 사업의 확장이 아닌 창업으로 인정 받고, 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창****택 님
조회 : 95건
답변 : 5건
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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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이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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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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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2022년 사업자가 실제 매출 없이 등록만 유지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검토 여지가 있지만, 과일 위탁판매로 2개월간 매출이 발생했다면 실질 사업 이력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현수막·배너 등 다른 품목을 판매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코드가 동일한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이라면,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으로 보아 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온라인 판매가 아니라 직접 디자인·맞춤 제작 중심의 광고물 제작업 또는 디자인 용역에 가까운 경우라면
실제 사업내용, 제작계약서, 매출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업종 해당 여부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이 다르다는 점만으로 창업 인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업종과 사업 흐름을 정리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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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안녕하세요:)
사업의 확장이나 연장이 아니지만 기존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재창업으로 보아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감면규정은 최초 창업에 대하여 적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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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하셨다면 창업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거 폐업한 사업자와 현재 사업자의 업종코드(525101)가 동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급하는 품목(과일과 인쇄물)이 다르더라도 세법상 동종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전자상거래 소매업)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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