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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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사업자입니다.
물건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받아도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이* 님
조회 : 239건
답변 : 5건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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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안녕하세요 평촌세무회계사무소 이호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 형태 등에 따라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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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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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도 물품 구입 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등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 개인 사용 목적의 구입이라면 세무상 비용 처리는 어렵습니다.
추후 사업자등록 예정인지, 현재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해당 물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관련 내용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상담 내용이며, 구체적인 자료 확인 없이 확정적인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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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헤아림세무회계 구범모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 활용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소비 목적: 비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등 개인 증빙용이라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이 더 적합합니다.
사업자등록 예정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면, 등록 전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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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추후에 사업자를 내실 예정이시면 증빙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보통 비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 등으로 증빙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비사업자도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증빙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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