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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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건물 구조상 학원 인허가는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작곡 레슨을 직접 진행하려하고, 보컬이나 기타 등 다른 분야는 외부 협업강사가 독립적으로 레슨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협업강사는 학생과 직접 계약하고 수강료도 직접 받고, 저는 공간대여해주고 대여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스튜디오와 협업강사를 함께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며 광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어떤 코드인지
- 스튜디오 공간대여는 어떤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하는지
- 유튜브 광고수익이 있는 경우 추가해야 할 업종이 있는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레슨 홍보만 하는 경우 정보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감사합니다
이* 님
조회 : 255건
답변 : 5건
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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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 작곡 및 보컬레슨업을 관리중입니다
해당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내기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좋은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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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1. 809021 기타 예술학원
◦음악 및 미술 교습 이외에 연극, 무용 등 각종 예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용 및 댄스학원
·연기학원
·도예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예능실기지도)(→809007)
809007 음악학원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2. 공간대여업은 701302 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타인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임차하여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전대 또는 전전대
<제외>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임대에 따른 수입(→701206)
3. 광고대행업에 해당되실 거 같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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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안녕하세요. 오상현 세무사입니다.
-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어떤 코드인지
1. 학원을 강조하려면 '809007(교육 서비스업)' 코드로 하시고, 경비처리를 생각하신다면 '809019(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코드로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스튜디오 공간대여는 어떤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하는지
1. 원칙은 업종코드를 추가하는게 맞습니다. 실무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 유튜브 광고수익이 있는 경우 추가해야 할 업종이 있는지
1. 코드가 2종류가 있으며 각 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비교 후에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레슨 홍보만 하는 경우 정보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1. 홍보만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하지만 직접 결제를 받는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추후 더 자세한 상담이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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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7
1.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어떤 코드인지
학원이 아닌 개인레슨(과외) 형태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809007)
2. 스튜디오 공간대여는 어떤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하는지
단순 부동산임대업보다 공간대여·기타 사업지원서비스 성격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유튜브 광고수익이 있는 경우 추가해야 할 업종이 있는지
물적 시설 없이 혼자 운영하면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레슨 홍보만 하는 경우 정보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단순 홍보만 하고 온라인 결제·예약·중개수수료가 없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플랫폼에서 레슨·공간대여를 예약·결제받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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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직접 작곡레슨은 교육서비스업(809007) 등록이 가능하나 학원·교습소 인허가 대상 여부는 관할 교육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업강사가 학생과 직접 계약·수납하고 스튜디오는 대여료만 받는다면 공간대여업(701300)을 추가합니다. 유튜브 광고수익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을 검토하며, 온라인에서 단순 홍보만 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 교육서비스업 등록 및 코드: 교육청 인허가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세 교육서비스업 등록이 불가하지만, 성인 대상 등 학원법 적용 예외인 경우 809015(기타 예술학원) 또는 940903(과외교습자) 코드로 등록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스튜디오 공간대여 코드: 연습실 등 공간을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경우 749907(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또는 701201(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 유튜브 광고수익 코드: 독립된 물적 시설(스튜디오)을 갖추고 있으므로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강료 결제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홍보 목적만 가질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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