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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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병사 월급도 소득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미만 세대분리조건중에 중위소득40퍼이상을 병사 월급도 포함하여 보는지 알고싶습니다.
    배*완 님
    조회 : 427건 답변 : 6건 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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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현재 병사 월급은 대략 월 50~60만원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만약 월 50만원 정도라면 1년 600만원 → 기준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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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안녕하세요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군 복무중인 병사의 월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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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현역병이 받는 병사 월급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30세 미만 취득세 별도세대의 중위소득 40% 산정에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군인·산업기능요원 급여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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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안녕하세요 !

    병사 월급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기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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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리빈다.

    현역병(이병~병장)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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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병사의 월급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병사 월급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역병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군 복무 중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위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조건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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