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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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건비 신고방식

    현재는 폐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대신하여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1월과 2월에는 가족 3명에 대해 각 60~70만 원 정도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후 종합소득세를 검토해 보니(매출 약 9천만원), 실제 지급한 인건비에 비해 경비가 너무 적게 반영되어 추가 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월 신고한 인건비는 사업자통장에서 지급했고, 추가 지급분은 대표자인 제 개인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A : 1월 500만 원, 2월 500만 원 지급
    B : 6월 700만 원 지급(실제는 3~5월 근무에 대한 인건비이며, 폐업 정리 후 자금이 생겨 6월에 일괄 지급)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상담받은 세무사는 추가 지급분은 5월 귀속·6월 지급으로 사업소득(3.3%)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괜찮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만 B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 귀속 700만 원으로 한 번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2월 : A, B, C 근로소득(기신고)
    3월 : B 사업소득 250만 원
    4월 : B 사업소득 250만 원
    5월 : B 사업소득 200만 원
    5월 : A 사업소득 1,000만 원

    궁금한 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1~2월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던 사람을,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했을 때 실무상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영 님
    조회 : 142건 답변 : 3건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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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동성의 이주홍세무사 입니다.

    지급은 7월로하시고 3,4,5월 귀속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1. 3월귀속분을 6월지급, 250만원
    2. 4월귀속분을 6월지급 250만원
    3. 5월귀속분을 6월지급 200만원

    그리고 질문 전체를 봤을 때 25년도 분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별도로 터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각 귀속분에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3.3%)납부만 잘하신다면 문제 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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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1. 1~2월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던 사람을,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연초에는 근로소득, 연중에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영수증이 동시에 제출되더라도
    시스템상 오류가 나거나 신고 자체가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될 수 있음)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했을 때 실무상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향후 세무서에서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 실제 지급 여부를 입증하라며
    금융증빙(통장 이체 내역)을 요구할 경우,
    원천세 신고 금액 및 귀속 시기와 통장 찍힌 날짜·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가공 인건비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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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실무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질 근로 형태에 맞게 신고하는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형태가 4대보험 직원 이었다면 기존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동일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혼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전산상 가능하나, 가족(특수관계자)이라는 점과 맞물려 과세관청으로부터 4대보험 회피 및 가공경비로 의심받아 소명 요구 등 세무조사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2. 실제 자금이 이체된 지급일(6월 등)과 다르게 귀속월과 지급월을 임의로 분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로 가산세 대상이 되며 경비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하되, 업무의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통해 급여를 증액하고 4대보험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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