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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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차 이용자리스 부가세환급 관련 질문사항
지난주 사업자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계약 후 이용중입니다
저는 일반과세자이고 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일반 승용차가 아닌, 자동차등록증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화물차를 이용자 명의(사업자) 리스로 진행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에게 답변을 받은건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 건만 따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어 매출,매입 신고를 해야하는데 현재 매출에 비해 매입이 적어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전무한걸까요?
박*선 님
조회 : 502건
답변 : 5건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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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차량 리스 세금계산서만 별도로 분리해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해당 신고기간의 전체 매출·매입을 합산해서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매출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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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조기환급신고든 정기신고든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빠짐없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의 매출이 매입보다 많다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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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구조상 최종 차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
당장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환급 형태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2. 정기 신고(7월 또는 1월) 전에 현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차량을 계약한 달의 매출·매입 내역을 세무사님께 전달하시어
이번 달 기준으로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이 나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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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회계사 유창수입니다.
화물차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리스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상담받으신 세무사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이 건만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결과로 결정됩니다. 매출이 매입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현금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 환급이 발생하려면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현금 환급을 받을 방법이 없으며, 조기환급 제도(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 등) 역시 화물차 리스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화물차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이는 데 활용하시고, 현금 환급은 사업 규모가 커져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검토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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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보다 매출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1건의 거래에 대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간의 모든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는 사업장의 전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되므로,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을 포함하더라도 해당 신고 기간의 총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공제 효과만 발생할 뿐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