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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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대표 법인사업자 지분100% 비상장 자사주 소각방법
21년도에 1인법인 설립 후 운영이어려워져
23년 12월까지만 영업하고 현재까지 미운영중입니다.
세금체납, 대출체납으로 법인 통장은 전부 압류된 상태이고 폐업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개인도 신용불량자라 법인파산금액을 구할수없어 파산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고싶어도 비상장주식 3억원이 재산으로 잡혀서 그 어떤 지원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나요?
그리고 어디가서 상담을 받아야할까요?
영업운영을 안한지 2년이 지나 재무제표 및 법인세등등 신고 안한지도 2년초과했습니다.
지* 님
조회 : 263건
답변 : 1건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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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회계사 유창수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영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비상장주식 3억원이 재산으로 잡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것인데, 이 경우 현실적인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장주식의 실질 가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체납, 대출체납, 2년간 미운영이라면 법인의 순자산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실질 가치는 0에 가깝고, 3억원 평가는 과거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잡힌 것일 수 있습니다. 이를 소명하면 지원 심사에서 실질 가치 없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주식 처분 방법으로는 법인 해산 및 청산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법원에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 주식이 소멸됩니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청산인이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파산과 달리 법원 파산선고 없이 진행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법인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법인데,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는 자금 조달이 불가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인세 등 2년간 미신고 상태는 무신고 가산세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해산 전에 밀린 신고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처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또는 법인 해산 경험이 있는 세무사·법무사를 통해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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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재산 가치를 조정하는 방법과 상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장주식 처분 및 재산가치 조정 방법
- 자사주 소각(유상감자): 주식을 소각하는 감자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채권자 보호 절차(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세금 및 대출 체납 상태이므로 채권자(과세관청, 금융기관 등)의 이의제기가 확실시되어 법적으로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 재평가를 통한 재산 소명(현실적 대안): 현재 주식이 3억 원의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액면가 또는 과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자본잠식 및 부채 초과 상태이므로, 밀린 2년 치 기한 후 법인세 신고와 결산을 진행하여 비상장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주식가치평가서를 정부 지원 기관에 제출하여 실질 재산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2. 상담처
-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실: 밀린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결산 처리, 비상장주식 0원 가치평가 및 소명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비용 부담 없이 법인 및 개인의 체납, 다중 채무, 파산 대체 방안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