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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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사업자 등록, 청년 창업 감면 혜택 관련
안녕하세요. 30살 여자 입니다.
프리랜서로 교육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오프라인 수업, 전자책 판매 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를 준비 중이라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직종으로 사업자를 내야 청년감면혜택이 되는지
2. 주소지는 강남이지만 비과밀로 비상주 오피스로 사업자 주소를 해도 괜찮은지
3. 간이 사업자로 내도 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 내면 되는건지.
이정도 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 님
조회 : 222건
답변 : 6건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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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1. 감면 혜택의 경우 실제 매출이 어느 업종에서 발생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실제 매출이 대부분 오프라인 수업료라면 일반 교습, 강의는 감면에세 제외됩니다. 유튜브의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 전자책 판매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생각하시고 주업종을 고려하여 업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 비상주 오피스에 사업장 소재지를 걸어두고 감면혜택 등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주소지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기재하신 사업내용을 볼 때 간이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위 사업들(유튜브, 오프라인 수업, 전자책 판매) 모두 비용지출이 거의 없고 매출액만 발생하는 구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는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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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1. 어떤 직종으로 사업자를 내야 청년감면혜택이 되는지?
주업종을 온라인 동영상 강의(정보통신업), 전자책, 전자상거래 등 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등록하고,
오프라인 수업 등은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주소지는 강남이지만 비과밀로 비상주 오피스로 사업자 주소를 해도 괜찮은지?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거기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3. 간이 사업자로 내도 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 내면 되는건지?
① 소비자(B2C)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수업, 전자책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가 적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② 초기 장비 구입(카메라, PC, 스튜디오 인테리어 등) 비용이 수천만 원 이상 들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아야 할 때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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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회계사 유창수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년창업 감면 혜택이 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30세이시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유흥, 도박 등)만 제외되며, 질문자분이 하시는 교육, 콘텐츠 창작, 전자책 판매 등은 모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는 주요 수익원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되며, 보통 아래 중 하나 또는 복수로 등록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21505
교육 관련(개인 과외·교습): 855900
전자책·출판: 581000
유튜브 광고 수익과 온라인 강의가 주수입이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2. 비과밀 지역 비상주 오피스 주소 사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강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이 주소로 사업자를 내면 청년감면이 50%만 적용됩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밖(경기 외곽, 지방 등)으로 사업장 주소를 두면 100% 감면이 됩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세무서는 실질적인 사업 영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강남에서 실제로 활동하면서 형식적으로만 비과밀 주소를 두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실질과 다르다고 보아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교육업처럼 재택 가능한 업종은 거주지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거주지인 강남 주소로 등록하고 50% 감면을 받거나, 실제로 비과밀 지역에서 활동 근거를 만들 수 있을 때 100% 감면을 노리는 방향을 권합니다.
3. 간이과세자로 해도 되는지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하고, 청년창업 감면도 간이과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 기준 감면이므로 부가세 과세 유형과 무관합니다.
다만 아래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B2B 거래(기업 강의, 용역 계약 등)가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유튜브 외 플랫폼 정산 구조상 일반과세자를 요구하는 경우
장비, 스튜디오 등 초기 투자 비용이 커서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한 경우
현재 수준에서 개인 대상 교육과 콘텐츠 위주이고 초기 투자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매출이 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정리하면, 콘텐츠 창작 또는 교육업으로 등록하고, 주소는 실거주지인 강남(50% 감면)으로 하되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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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최근 GPT 등 AI를 활용한 답변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 동어 반복,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1. 업종코드보다 실제 영위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감면업종인지가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업종 중 수업 관련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책 판매는 출판업으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100%또는 75%지역에서의 사업자등록은 최근 국세청에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월 2-3만원에 1평남짓의 공간에 수십-수백 사업자를 임차하는 경우, 해당 공유오피스의 등록된 사업자를 전수조사할 수도, 혹은 특정 업종 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개념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나, 일반과세자 대비 납부세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나 사업장 면적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시 ,간이과세자 지위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니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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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조세특레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요건 : 청년은 만 34세이하
2. 지역요건 : 주소지가 서울이므로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창업)하는 것이 세무리스크가 없습니다. 최근 주소지는 서울이면서 청년창업감면 100%를 적용받기 위해 지방에 소재한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요즘 국세청 전산이 너무 좋아져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모두 걸립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세금이 추징된 사례도 많습니다.
3. 업종요건 : 여러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되어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시 창업감면 대상 업종만 등록하시고 이후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카톡에서 조범현 세무사 검색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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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유튜브, 전자책 판매,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강의를 함께 운영한다면 하나의 업종으로 보기보다는 실제 수익 구조별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측면에서는 전자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유튜브·콘텐츠 제작·온라인 강의 플랫폼 운영 등
정보통신업 성격의 업종은 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수업이나 일반 교육·과외 성격의 교육서비스업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년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소지는 강남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이 비과밀 지역의 비상주 오피스라면 등록 자체는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감면율을 높이기 위한 형식상 주소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안에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예상 매출이 크지 않고 개인 고객 대상이라면 간이과세를 검토할 수 있지만,
교육 면세 매출과 콘텐츠·전자책 과세 매출이 섞일 수 있으므로 실제 매출 구조에 맞춰 과세유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freelance-business-registration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유튜브(정보통신업), 온라인 강의(정보통신업), 전자책 판매(출판업)를 주업종으로 등록해야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기반 업무라면 비과밀억제권역의 비상주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추후 과세관청에서 위장사업장 여부 소명을 요구할 때 실질적인 업무 사실(우편물 수령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 역시 개인사업자의 한 형태로서 청년창업감면(종합소득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매출액이 적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