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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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창업 세액감면 관련한 질문
2022년 7월에 사업자 등록했구요, 본업 이외에 다른거 해보려다가 어쩌다보니 계속 무실적으로 사업자 등록만 해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유가 나서 사업을 해보려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22년에 이후로 올해까지 계속 사업자 유지중인데, 5년 후부터는 무실적이여도 자동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자동으로 카운트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2022년 7월에 사업자 냈으면, 일자로 5년후 부터 시작인가요 햇수로 5년후 인가요? 언제부터 카운트 시작되는건가요?
2. 2022년이 첫 사업자 낸거였고, 다른게 필요해서 사업자 냈다가 폐업신고 했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첫 사업자 낸 사람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나이는 아직 가능합니다.
베***온 님
조회 : 110건
답변 : 6건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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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사업자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고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게 아닙니다 .
매출이 발생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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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회계사입니다.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자동으로 5년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계속 무실적 이었다면 첫 매출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 적용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2. 단순히 다른 사업자를 개업·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창업 여부와 폐업 이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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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1. 일반적으로 최초 소득발생한 연도부터이며, 무실적일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부터 카운트됩니다.
2..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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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안녕하세요,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기간 기산과 창업 인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① 감면기간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해당 연도 + 이후 4년)입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이 자동으로 기산됩니다.
② 2022년 7월 개업이시므로 5년이 되는 날은 2027년 7월이고,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는 역년 단위이므로 그때까지 무실적이면 2027년 과세연도부터 2031년까지가 감면기간이 됩니다.
본 답변은 제공하신 정보를 기초로 한 검토의견이며,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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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1. 무실적 기간과 상관없이 창업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총 5년) 동안 감면 기간이 적용됩니다.
개업 연도를 포함한 5개 연도로 계산합니다.
2022년 7월에 개업하셨으므로, 매출이 없었더라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가 법에서 정한 5년의 감면 유효 기간입니다.
따라서 지나간 2022~2025년의 감면 기회는 무실적으로 지나간 것이 되며,
2026년 실적이 발생한다면 올해 소득에 대해서만 남은 마지막 1년 치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가 마지막 감면 연도가 됩니다.
2027년부터는 이 사업자로 매출이 많이 나와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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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2022년 7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까지 계속 무실적이었다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2022년 7월 사업개시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27년 귀속분부터 감면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하면 2026년부터 감면기간을 검토하고, 2027년까지도 소득이 없다면 2027년부터 감면기간이 카운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 전 사업과 현재 사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이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과거 사업이 실질적인 매출·매입 없이 형식적으로만 등록된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첫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된다고 보기보다는,
2022년 사업자의 실제 사업개시 여부, 폐업 이력, 업종 동일성, 최초 소득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monthly-rent-tax-deduction-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되므로, 2022년 7월 창업 기준 햇수인 2027년 귀속분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2. 현재 유지 중인 2022년 사업자가 생애 최초로 개업한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이후에 추가로 등록했다가 폐업한 사업장 이력은 최초 사업장의 감면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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