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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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허제 지정 후 양도세 문의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후 토허제 지정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18년 1월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
-해당지역 토허제 지정되었고 매도 예정
-실거주 기간 없고 매도 시점 1주택 상태
김*슬 님
조회 : 577건
답변 : 1건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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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2년)은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2018년 1월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취득 시점 기준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② 따라서 매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이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 특례(표2)가 아닌 일반공제율(보유기간 연 2%, 최대 30%)이 적용됩니다.
본 답변은 제공하신 정보를 기초로 한 검토의견이며,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 당시 1주택자로서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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