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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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 상환시 문제가 될까요?
현재 대출4건 총 4.3억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을 매각하신 후 도와주실 계획이며,
만약 5억을 계좌이체로 받고 바로 대출4건을 전부 상환했을때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커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향 후 세무조사는 없을까요?
조*상 님
조회 : 304건
답변 : 8건
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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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이자 갚으시는거라면 빌린 돈으로 소명할 수 있으니 문제없으십니다.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자녀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소득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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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통장이체내역 증빙확인 가능하게)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 금액이 크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적정한 이자율(특수관계자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4.6%)을 설정했는지와 차용증에 기재한 대로 상환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3.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세무조사가 있더라도 소명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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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실제로 차입거래이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그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면 조사나 소명요청 시 충분히 대응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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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입니다
관련해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연이자 4.6% 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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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지급할때 이자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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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부모님을 통해 채무를 보전받은 것으로 증여로 판단됩니다
해당 금전을 다만 소득에 맞게 주기적으로 원리금을 지급시 부모와 자녀분간 금전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고가는 의사결정이라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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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1
조사가 있을 지 여부는 아 수 없지만 실제로 매달 원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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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차용증 공증: 자금 이체 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으로 작성 시점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적정 이자 지급: 법정 이자율(연 4.6%)과의 차액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최소 연 2.6% 이상의 이자를 본인의 소득으로 매월 계좌 이체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은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세(27.5%)를 신고·납부하여 대차관계의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억 원을 이체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계좌이체로 원금과 적정 이자를 납부하며, 본인의 객관적인 소득을 통해 상환 능력을 입증한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하거나,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5억 원으로 크고 부모님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 출처이므로, 향후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조사 시 차용증 작성 시점과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이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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