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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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제가 집을 매수 가능한가요
부모님 아파트가 경상북도 소재고 7억정도 되는데, 이 집을 담보로 3.5억을 대출 받아서
제가 송파구 아파트를 매수 가능한가요?
차용증은 쓸거고, 법정금리 4.6%는 계속 이체 드릴거고, 세대는 10년 전부터 분리되어있고, 혼인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3.5억 빌린 돈을 제가 집 사는데 써도 문제 없는것이죠?
원천징수가 1.5억 이상이라 소득 증명은 괜찮을듯 합니다.
은행들의 약정서는 국가 기준을 따르는것이라 자녀라도 세대원이 아니면 담보대출 금액 빌려서 주택 구입 가능한걸로 아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신****매 님
조회 : 430건
답변 : 2건
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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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0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상황에서 부모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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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1
세법상으로는 차용증을 쓰고 법정이자를 지급하며 추후 빌린 돈을 실제로 갚았다는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두시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작성하는 '주택구입 목적 사용 금지 약정'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세대가 완전히 분리된 자녀가 해당 자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4.6%)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본인의 소득 증빙이 확실하므로 증여세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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