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실내건축 면허 없는 법인의 1,500만 원 미만 경미한 공사 수주 및 외주 시공 가능 여부 문의

    저희는 법인 사업자이고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추가하려 합니다.
    설계 및 공간디자인은 저희가 담당하며
    도배, 타일, 전기, 목공 같은 작업은 외주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부분 인테리어, 소규모 인테리어를 예정하고 있으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범위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래의 사업 방식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두 가지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안된 인테리어 디자인 업종의 법인이 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를 수주 받았을 때 외주 시공 맡길 수 있는지 여부

    ->면허가 없어도 경미한 공사의 시공자격은 주어지지만 이를 직접 시공하지않고 외주를 주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안된 인테리어 디자인 업종의 법인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때 고객과 직접 계약,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일전에 검색했을때 실내건축 면허가 없으면 소비자와 직접 '공사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소비자와 시공 업체를 연결해 주는 방식만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림 님
    조회 : 480건 답변 : 4건 26.07.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원칙적으로 1,5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실내건축공사면허가 없더라도 가능하나
    공사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쪼갰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즉, 최초 총 공사 금애이 1,500만원 이하거나 외주를 주더라도 일부를 주시는게 원칙이겠습니다.

    2. 네, 공사별로 쪼개기 전 총 예정 공사 금액(외주 포함)이 1,500만원 이하라면 직접 가능합니다.
    직접 공사계약을 맺을 수 없는 건 1,500만원 초과 공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공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직접 시공이 아닌 외주 방식이나 고객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계약 구조와 공사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법인이 공사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업 구조를 함께 확인한 후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라 하더라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과 공사 계약을 맺고, 이를 통째로 다른 시공업체에 외주(하도급)를 주는 방식"은
    건산법 위반(불법 하도급 및 무면허 영업)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이 질문은 세무보다 건설산업기본법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해당 범위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도 수주 및 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허 없는 법인이 1,500만원 미만 공사를 직접 수주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수주 후 전부를 외주(하도급)로만 맡기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시공 능력 없이 수주만 하고 전량 하도급 주는 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설계·감리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시공 일부만 외주를 주는 구조로 운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건설 전문 법무사 또는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사업 구조와 세무 처리(하도급비 비용 처리, 세금계산서 수수 등)가 궁금하시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더라도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수주가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은 등록된 건설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되므로 이를 타 업체에 외주 시공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므로, 면허가 없더라도 법인이 고객과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을 때 중개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