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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서울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 전세에 거주 중이며 전세 만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기 전 퇴거 의사를 밝혀 집주인이 전세 대신 매도로 내놓은 상태이나 아직 매매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매도 후 중도금을 받으면 전세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 50:50으로 매수했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직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원(임대보증금)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 반환 전이라면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보증금의 일부(40%)가 과거 부모님에게 차용한 자금으로 마련된 경우, 차용증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계획서에 작성하게되더라도 중도금 치른 이후일것으로 예상되어, 절반만 쓰게되어 차용받은 금액을 잔금에 쓰지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3. 공동명의인데 주택담보대출은 남편 단독 차주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대출은 남편 계획서에만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명의라면 지분에 맞춰 각각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에 맞춰 기재해야할 경우 주담대 6억 중 3억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처리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임*연 님
    조회 : 90건 답변 : 3건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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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은 실제 반환 예정이고 잔금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자금원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 시점과 자금 흐름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모님 차용금은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자금 사용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동명의와 단독 차주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식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증여세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작성 방법은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한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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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세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첫째, 아직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실제 반환 전이라도 해당 금액이 매수 자금에 활용될 예정이라면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도금 수령 후 반환된다는 내용을 설명 자료로 함께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 40%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기재하고, 차용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용증은 이자율, 상환 일정이 포함되어야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 공동명의 50:50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 지분에 맞춰 남편·아내 각각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담대가 남편 단독이라면 남편 계획서에만 대출을 기재하고 아내는 다른 자금원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주담대 3억 중 아내 지분 3억을 남편이 부담하는 형태라면 부부간 증여공제 6억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세부 상황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달라지고 국세청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유료 상담으로 계획서 전체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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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1. 아직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원(임대보증금)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 반환 전이라면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전세금도 부부 지분(50:50)에 맞춰 각각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의 일부(40%)가 과거 부모님에게 차용한 자금으로 마련된 경우,
    차용증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계획서에 작성하게 되더라도 중도금 치른 이후일 것으로 예상되어,
    절반만 쓰게되어 차용받은 금액을 잔금에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차용증은 계획서 제출 시 함께 낼 필요는 없으나, 향후 소명용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3. 공동명의인데 주택담보대출은 남편 단독 차주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대출은 남편 계획서에만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명의라면 지분에 맞춰 각각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에 맞춰 기재해야할 경우 주담대 6억 중 3억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처리해도 되나요?

    남편 단독 대출을 아내 지분에 사용하려면 배우자 증여(6억까지 비과세)로 처리하여 아내 계획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직 반환받지 않은 전세보증금도 향후 조달할 자금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종전 부동산 처분대금' 또는 '그 밖의 자산' 항목에 기재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로 현재 거주 중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이번 주택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는 공동명의 지분에 맞춰 각각 작성해야 하므로, 남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중 아내 지분에 해당하는 3억 원을 부부 간 증여로 처리하여 아내의 자금조달계획서 내 '증여' 항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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