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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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서울 소재 빌라 1채를 소유 하고 계신 어머님과 청약 당첨된 서울 소재 아파트로 올해 입주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받아 어떤한 세금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귀*음 님
    조회 : 104건 답변 : 3건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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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올해 아파트 입주로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 변화가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는 서울 아파트 취득 시 이미 2주택 취득세율(8%)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서울 소재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여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빌라와 신규 아파트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2주택 이상 9억원)를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추후 매도 시 2주택 중과세율(일반세율 + 20%p)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기존 빌라를 3년 내 매도 등)을 충족하면 중과 없이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및 절세 순서는 보유 주택 현황, 공시가격,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시면 유료 상담을 통해 맞춤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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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라 2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8%로 중과됩니다.
    2. 양도세: 나중에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1주택 혜택(12억 공제)이 줄어듭니다.
    4. 청약·대출: 무주택 자격을 잃게 됩니다.

    만 30세 이상이시거나 소득이 있으시면 잔금 전에 어머님과 세대를 분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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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에서 2주택이 되었을 때 추가되는 세금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2주택인 경우 공시지가 기준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어머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 발생하는 주요 세금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신규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위치할 경우 8%로 중과되나, 비규제지역이거나 일시적 2주택 요건(기존 주택 3년 내 처분 조건) 충족 시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재산세: 2채의 주택 각각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라 개별 부과되므로 총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12억 원 기본공제 혜택이 배제되고 개인별 9억 원 공제로 축소되며, 소유자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4.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빌라를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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