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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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이 5년이나 된다고 하는데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지역은 강원도, 나이는 만 33세 입니다.
1.휴업중인 사업자가 있는데 이걸 폐업하고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감면 가능한가요?(휴업중인 사업자의 업종코드: 722000과 702001, 실질 매출0원, 매입0원, 사업활동도 없었음)
2.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있는데 상관없나요?
3.나중에 세무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요구했을 때 아래정도 준비하면 되는건지요?
부가세 신고 내역(매출 0)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사업소득 0)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사업용 계좌가 따로 없어요 개인계좌만 보유)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없음
4.개인사업자로 새로 창업하려는 업종코드는
주업종:743002
부업종:921505, 722000, 722005, 525101 입니다
5개 코드 전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업종코드에 해당된다고는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기존에 사업자 냈던거에서 722000이 겹치는데 괜찮을까요?(위에 말씀드렸던 소득이나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사업자)
d****n 님
조회 : 110건
답변 : 2건
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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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무관합니다.
3. 네 충분합니다.
4. 네 맞습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고 매출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없으시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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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6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01. 폐업 후, 전과 같은 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매출 · 매입 · 설비투자와 같은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같은 업종의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25-법규소득-1162) (서면-2025-소득-1028 [소득세과-2189])
다만 실제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실질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창업세액공제 적용 받는 사업장 외,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도 있는데 적용 가능한가요?
01번 질문과 무관하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동일한 거주자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로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세액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03. 실질적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때, 증빙 관련
말씀해주신 증빙으로도 충분해보입니다.
다만 매입 관련한 내역도 없다는 내용을 첨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04. 업종코드로 동일 업종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통계법 제22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에 열거된,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기존 사업자가 매출·매입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새로운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임대업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기존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새로운 감면 대상 업종의 창업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 내역,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수수 내역 없음, 계좌 거래 내역상 사업 관련 입출금 없음 등의 자료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유효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제시하신 5개 업종코드(743002, 921505, 722000, 722005, 525101)는 모두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여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맞으며, 기존과 겹치는 722000 코드의 경우 이전 사업의 실질적 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관할 세무서에 명확히 입증하여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야만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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