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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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취득 관련 부모님과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후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습니다(5천만원)
아파트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3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릴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 하려고
합니다 현재 62세시고 20년동안 3천만원
(이자 (4.5%) 로 원금) 매월 20만원을 드릴려고
합니다.
위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후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와
우체국 내용증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10년뒤에 남은 차용 금액을 증여로 돌릴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지 님
조회 : 93건
답변 : 3건
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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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7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과 우체국 내용증명이 있다 하더라도 원금 상환 없이 20년간 이자만 드린다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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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8
차용증 작성하시고 우체국 내용증명 해놓으시는게 좋구요 다만 더 중요한건 매달 지속적으로 이자 원금 상환하는게 더 중요합니ㄷ. 10년뒤 남아있는 채무는 증여로 하시면 증여세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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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는가?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에서 실제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차용일, 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명시)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실제 3,000만원 송금
매월 약정한 이자를 실제 계좌이체
원금도 약정대로 상환한 내역 보관
2. 내용증명(우체국)은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작성 시점을 입증하는 효과는 있지만,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차용증 작성
서로 서명 또는 날인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내역
즉, 차용증보다 실제 이행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위 금액은 소액이라 문제 될 소지는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은 작성 후 단순 보관만 하기보다는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주민센터 확정일자를 통해 작성 일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매월 계좌 이체로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5천만 원)는 10년 주기로 갱신되므로,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남은 차용 잔액을 채무 면제 방식으로 증여 전환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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