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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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화물운송업 남편..와이프를 직원으로 등록 시 세금 감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화물 13톤 운송업을 하고 있는 1인 개인 사업자 입니다.
    저는 출산 후 현재 육아 휴직 중인데..
    두아이 다 어려서 2년 휴직 예정이라 내년까지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휴직 후 퇴사를 하기로 하고 2년받은거라..

    현재 휴직하면서 작게 돕고 있는 남편일을 내년쯤에 휴직이 끝나면 직원등록 해서 하려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 종합속득세나 그외 세금에서 감면되는 일이 어떤식으로 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운접업이라 집에서 재택으로 세금계산서를 보내거나 서류업무 손봐주는데..이것도 일했다라고 증빙될수도 있나 궁금하네요.
    김*주 님
    조회 : 200건 답변 : 5건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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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실제 업무가 있고 주기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세법상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업무 보조나 근로의 제공이 없으나
    임의로 신고된 인건비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꼭 전문가를 통해 의사결정을 추천드리며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적잘하신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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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급여로 측정해서 지급을 했을시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유의미하게 작용될수는 있으나 ,
    육아휴직 수당부분이 이중재직 감액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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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사업주와 특수관계인(배우자)을 제외하고,
    고용을 늘리면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대표자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빼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다른 데서 나옵니다.
    선생님께 지급하는 급여가 남편분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소득 분산' 효과입니다.
    남편분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효과는 더 커집니다.

    이미 알고계신 바와 같이 선생님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새로 생기고,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남편분이 받던 배우자공제(150만원)도 못 받게 되므로,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느냐가 실익을 좌우합니다.
    참고로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이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하게 되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증빙은 실제로 일하셨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서류 업무를 하신 것도 실질적인 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서, 급여의 계좌이체 내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이력이나 업무일지, 4대보험 가입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드릴 점은, 지금처럼 육아휴직 중에 급여를 받으시면 재직 회사 규정이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퇴사하신 뒤 정식으로 직원 등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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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3

    배우자님을 직원으로 등록하는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은 줄어듭니다만 4대보험료가 직원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것이 유리할지 따져보고 움직이셔야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서류업무 봐주는것도 일했다라고 볼수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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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게 맞다면 적정한 급여를 책정해서 신고를 진행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실제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급여액과 4대 보험료(사용자 부담분)가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남편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아내분에게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되므로 전체적인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서류 업무를 돕는 것도 실제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매월 일정한 날짜의 급여 계좌 이체 내역, 홈택스 접속 및 계산서 발행 기록, 업무 관련 메시지나 일지 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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