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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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재사항착오정정 가산세 발생하나요?

    세금계산서를 일괄발행 하다보니 6월 30일자로 발행해야하는 세금계산서를 7월 8일자로 발행했습니다.
    7월 10일이 지났는데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날짜 6월 30일로 변경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발행한다면 가산세 금액은 어느정도 발행되나요?
    인****워 님
    조회 : 1547건 답변 : 6건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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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가산세 발생 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수정후 재발행 하시면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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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일자를 6월 30일로 정정하시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원래 6월 30일 공급분은 다음 달 10일(7월 10일)까지만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는데,
    작성일자를 7월 8일로 기재하신 탓에 '6월 30일자 세금계산서'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정세금계산서로 작성일자를 6월 30일로 정정하면 실제 발급일이 7월 10일을 넘기게 되어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다만 이는 1기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발급했을 때 기준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으로 보아 2%로 올라갑니다.
    매입자 측에도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기간 귀속 오류에 대한 정정하지 않으면
    6월 매출이 2기로 넘어가 1기 과소신고가 되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어 훨씬 불리합니다.
    1%를 부담하시더라도 7월 25일 전에 정정 발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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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일자를 6월 30일로 수정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실제 거래일은 6월 30일인데, 세금계산서를 7월 8일로 발급하셨습니다.

    이후 작성일자를 6월 30일로 수정하면, 세법에서는 6월 30일자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난 후 발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5일까지 수정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7월 25일 이후 수정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공급가액의 1% 적용 시 : 10만 원

    공급가액의 2% 적용 시 : 20만 원

    다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6월 매출이 7월 매출로 신고되어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일부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거래일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세무상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거래 내용을 검토한 후 가장 유리한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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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세금계산서 가산세 없음: 7월 8일 자 발급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성일자를 6월 30일로 수정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지연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반영 필: 수정발급한 6월 30일 자 세금계산서를 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정상 반영·납부하면 세금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을 넘기거나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내외) 및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 반영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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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3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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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인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원래의 적법한 발급 기한(7월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7월 25일 이내에 수정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가산세)
2. 7월 25일이 지나서 수정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미발급 가산세)

참고로 7월 25일 이내에 수정발급이 이루어지면 매입자에게도 공급가액의 0.5%(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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