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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정지역 1주택 보유중 두번째 주택 구매 예정.

    일시적 일가구 2주택으로 두번째 주택(조정지역) 구매후 일년후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예정(준공까지 6-7년)인데 두번째 주택 구매후 3년내 주택처분의무는 예정대로 인가요?
    향후 처분못하고 2주택 유지 예정이라면 세금은 언제 내는게 가장나을까요
    김*우 님
    조회 : 206건 답변 : 1건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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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 내 처분 의무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번째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되더라도 보유기간 연장 혜택은 없으며, 첫 번째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무조건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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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더라도 기존 주택의 3년 내 처분 의무 기한은 변동 없이 예정대로 적용됩니다. 향후 처분하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할 예정이라면, 두 번째 주택 취득 시 유예받았던 취득세 중과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계속 붙게 되므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포기를 확정한 즉시 또는 3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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