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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2015년 10월 13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취득하여 1주택으로 실거주 중 2021년 3월 4일 직장 관계로 전남 목포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전세 거주 중에 있으며 수원 아파트는 전세를 내준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아파트 취득(2주택)하였다가 2025년 5월 9일 매도하여 1주택 보유 중입니다.

    현재 수원시 소재 아파트를 매매(12억이하)하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경 양도소득세 관련 다주택자의 경우 매도 이후 1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규정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수원 영통구 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한 2년 보유기간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런지 이점도 궁금합니다.
    설*민 님
    조회 : 200건 답변 : 1건 26.07.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채택답변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여 매매가액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액 비과세). 우려하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제도'는 2022년 5월 10일 자로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천안 아파트 매도 이후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최초 취득일인 2015년 10월 13일부터 전체 보유기간(2년 이상)을 모두 인정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거주요건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원시 영통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점은 2020년 2월 21일이지만 질문자님은 지정 이전인 2015년에 취득하셨으므로 세법상 2년 거주요건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설령 거주요건이 적용되더라도 2015년부터 목포로 이사하신 2021년 3월까지 이미 약 5년 5개월간 실거주하신 명확한 이력이 존재하므로 거주 요건 또한 완벽히 충족되어 안전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원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첫째,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산정(리셋)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원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일(2015년 10월 13일)부터 기산되므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넉넉히 충족합니다.

둘째,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 요건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수원시 영통구는 2020년 2월 21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귀하의 주택은 지정 이전인 2015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 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천안 아파트 매도 후 현재 1주택 상태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2년 이상 보유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수원 아파트를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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