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오피스텔 매수 후 전세를 주고자합니다. 부동산중개사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는데 업종코드를 어떤 걸로 주로 잡나요?
    이*아 님
    조회 : 262건 답변 : 5건 26.07.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씀하시는것 같아 701102로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오피스텔을 매수해 주거용 전세를 놓을 때 사업자등록 시 주로 사용하는 업종코드는 701102(주거용 건물 임대업 - 일반주택임대)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701101(고가주택), 지자체 단기/장기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에는 701103(장기임대)을 선택하되, 주거용 임대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분양/매수 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적이 있다면 추징 위험이 없는지 미리 확인 후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로 보았을 때 업종코드는 701102로 가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안녕하세요

    701102 코드로 예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주택임대 701102 로 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업종코드는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701102'이며, 지자체(구청 등)와 세무서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701101'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