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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국 2년 워킹홀리데이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이 있는 한국인이고, 24년 10월 ~ 26년 7월 현재까지 영국 워킹홀리데이 (2년 단기비자)로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6년 2월 약 한달동안 한국에 들어갔다 나온 걸 제외하면 계속 영국에 거주했습니다.
    현재 세법상 한국내 거주자로 분류될까요, 비거주자로 분류될까요?

    - 직장은 영국에서 약 1년 반동안 계약직으로 다니면서 소득세는 영국에 내고 있습니다.
    - 한국에 주민등록등본 주소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미혼 & 무자녀입니다.
    - 영국의 영주권은 없고, 워킹홀리데이는 결국에는 한국에 돌아갈 단기비자입니다.
    - 한국에 대부분의 부동산, 증권사에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 영국에 온 이후에도 매년마다 부동산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금융(해외주식)자산의 양도소득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태 님
    조회 : 207건 답변 : 2건 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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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채택답변

    질문자님은 현재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이나,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 체류 기간 외에도 체류 목적, 자산 위치, 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2년 기한의 워킹홀리데이는 영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 출국으로 해석되며 영국 내 근무 역시 계약직 형태로 항구적인 직업 기반을 잡은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등록 유지 및 국내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세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적·인적 생활의 근거지가 여전히 한국에 존재함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과 국내 자산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며 단기 체류 후 귀국할 예정인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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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영국 체류가 단기 비자(워킹홀리데이)에 의한 일시적 출국에 해당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비롯해 가족 및 대부분의 자산(부동산, 금융자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귀국할 예정이므로 생활의 중대한 근거지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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