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토목공사비 부가세 면세관련
토지는 개인소유토지고 현재 법인에서 직접 사용할 건물을 짓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목공사비 및 지내력시험비(옹벽쌓기, 토지 지반다지기등) 등은 면세로 보고 불공제처리를 해야하나요?
김*두 님
조회 : 266건
답변 : 4건
26.07.23
-
김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3
안녕하세요. 김민영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원칙적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토목공사비는 일반적으로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되어 불공제 될 것으로보입니다만
지내력시험비는..이부분이 건물신축용 테스트비용이라면 건물관련비용으로 보아 공제될 수 잇을것으로 봅니다, 해당 비용이 건물관련비용으로 인정 되는가가 관건입니다.
-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면세재화로 토지와 관련된 다음의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①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더 살펴봐야 겠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 구축물 공사 관련 비용 ex. 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답변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토지관련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옹벽쌓기, 토지 지반다지기, 지내력시험비 등의 토목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