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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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을 가지고있다가 마이너스를 쳤는데 7천만원이나 세금이 나올수가있나요 ???
둥**뚱 님
조회 : 116건
답변 : 7건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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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를 쳤다는게 매도를 했다는 의미라면 그렇게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물 양도시 부가세는 양도하는 건물분에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물을 손실을 보고 매도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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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토지건물양도가액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가격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건물분 양도가격이 7억정도라면 7천만원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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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양도가액)의 10%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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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안녕하세요
건물의 보유기간 동안 시세가 하락하였더라도
건물을 매도할 때 매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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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문의주신 내용은 정보가 부족해 답변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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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마이너스라고 작성글이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10%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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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양도시 차액이 마이너스라도 부가세는 양도한 건물분에 대해 부과되므로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매 차익이 아닌 건물의 양도가액(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팔았더라도 건물 매매대금의 규모에 따라 7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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