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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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vs 개인사업자 차이 어느게 좀더 유리한지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연 수입은 약 9,000만원이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개인 겸용으로 장기렌트 차량(승용 5인승, 월 렌트료 약 56만원, 5년 계약)을 계약했는데, 이와 관련해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사업자등록 없는 3.3% 프리랜서(인적용역)도 복식부기 신고 시 장기렌트 렌트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요건은 렌트 차량의 경우 어떻게 충족하나요? (렌트사 명의 보험입니다)
3. 업무·개인 혼용인데 운행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안분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안전한가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한가요?
4. 이런 차량 경비처리 관점에서 현재처럼 3.3%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것과 사업자등록(면세 인적용역)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 차이가 있나요?
최*훈 님
조회 : 136건
답변 : 5건
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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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6
1.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3.3%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업무에 사용한 장기렌트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렌터카는 계약서상 운전자를 본인, 직원으로 제한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3. 연간 차량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 없이도 업무사용비율 10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차량비 처리만 놓고 보면 3.3% 프리랜서와 면세사업자 등록 사이에 유불리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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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6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1. 넵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 본인과 임직원 등 실제 운전 가능한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계약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업무용사용비율을 100%로 봅니다. 만약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사용비율을 계산하고 업무용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4. 차량 경비처리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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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6
사업자등록에 따른 관련 세무업무 대행 수수료 또는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세법에 따른 장부작성 투입시간
부가가치세 신고 연2회(일반과세자 기준) 등을 고려하되
차량경비처리를 넘어서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감면이나 공제의 유리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컨대 차량지출 이외에 고정,변동경비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소득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차량 이용의 원칙은 업무 사용비율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되
운행일지 미작성한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그외경비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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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비용처리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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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1.네 가능합니다
2..렌트계약상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하면 됩니다
3.운행기록부를 작성하거나 1500만원까지는 업무사용비율을 인정받습니다
4.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의 경우 차이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는 3.3% 프리랜서도 복식부기 신고 시 업무와 관련된 장기렌트 렌트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프리랜서 포함)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1대까지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렌트사 명의의 일반 보험이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 원 한도 포함)까지는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실제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차량 경비처리 관점에서는 3.3%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같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유불리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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