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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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배우자 증여 시 잔금일에 제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한번에 보내도 되나요? 배우자 계좌 거쳐서 매도자에게 가야하나요?

    배우자 신용대출금을 전에 받았는데, 계획서상으로는 대출금으로 하고 제 계좌 거쳐서 매도인 계좌로 가도 되나요?
    유*호 님
    조회 : 172건 답변 : 2건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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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9

    안녕하세요

    아래답변드립니다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 기준으로 계획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증여분은 본인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해도 증여로 인정되며, 배우자 계획서에 증여로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공제 내 무세액이라도)를 해두시길 권합니다.

    배우자 명의 신용대출은 본인 계획서에 "대출금"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지분 자금이면 배우자 계획서에 대출로, 본인 지분 자금이면 본인 계획서에 증여 또는 차입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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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9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


    [ Q1. 배우자 증여 시 잔금일에 제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한번에 보내도 되나요? ]

    질문이 다소 모호하여, 경우를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01. 잔금일에 배우자의 자금을, 제 계좌를 통해 매도인에게 한 번에 지급해도 되나요?

    네. 매도인에게 하나의 계좌로 잔금을 모두 지급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동매수인 전원이 각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각 명의자는 자신의 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매수인이 작성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전체 주택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증여신고내역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을 갖춰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02. 배우자에게 일부 금액을 증여한 이후, 증여금액을 배우자의 계좌로 옮기지 않고 제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분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Q2. 배우자 신용대출금을 전에 받았는데, 계획서상으로는 대출금으로 하고 제 계좌 거쳐서 매도인 계좌로 가도 되나요? ]

    이전에 배우자분 명의로 대출받으신 금액을, 배우자분의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하되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는 남편분 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명의자는 자신의 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사실과 동일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부씩 총 2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자금은 자금 흐름의 명확한 증빙을 위해 배우자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먼저 이체하여 증여 사실을 남긴 후, 본인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신용대출금은 배우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금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본인 계좌를 거쳐 매도인에게 보낼 경우 본인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배우자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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