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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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개인카페 창업했는데 단순경비율 적용되나요?
월 매출 500~600 정도인데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되나요?
카페 같은 경우 87퍼센트 정도인 거 같은데,
장부 제출해서 경비 인정받는 것보다
단순경비로 인정받는 게 훨씬 이득일 거 같은데 맞나요?
김*교 님
조회 : 279건
답변 : 11건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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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9
올해 신규로 개인카페를 창업하신 경우라도 카페는 매출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매입자료 관리, 다음 해 신고를 위해 매출·매입 증빙은 계속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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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9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카페업 신규 개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실제 경비 반영과 단순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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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9
신규사업자의 경우 올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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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9
25년도 업종별 수입액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25,26년을 함께 고려합니다
25년 사업소득이 0원이고 26년 600x12=7,200만원인 경우
카페매출만 존재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전 소득 내역을 바탕으로 전문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비지출이 큰 경우, 단순경비 적용보다 장부작성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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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26년 개업하셔서 수입금액 1.5억미만인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사업 관련 지출이 큰 경우 장부작성하여 결손처리를 하거나
둘 중 유리한 방법쪽으로 판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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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십시요.
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선택하시면 간편하고 세금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그 다음 해를 위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카드 매출 내역 등 주요 지출 증빙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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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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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안녕하세요
2025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등6천만원미만/음식점등3천6백만원미만/부동산임대업등2천4백만원미만)을 충족하면서(and),
2026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등3억원미만/음식점등1억5천만원미만/부동산임대업등7천5백만원미만)을 충족한다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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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송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안녕하세요, 참진 박진송 세무사입니다.
카페(커피전문점, 업종코드 552303)의 단순경비율은 약 87%, 기준경비율은 약 14.3%이며,
적용 기준은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1.5억 원 미만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따라서, 첫해인 올해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업 첫해에 발생하는 비용(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설치비 등)로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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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카페는 음식점업 그룹이라 3,6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연 6,000~7,200만원이면 이 기준을 한참 넘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이 신고 대상연도가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6년에 처음 개업하셨다면 → 첫해는 단순경비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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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첫해 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올해 창업한 신규 사업자이고 음식점업(카페) 기준 당해 연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카페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보통 85~88% 수준이 맞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기기 설비 등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실제 지출 경비가 매출의 87%를 초과하여 적자(결손금)를 다음 해로 이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세금과 신고 편의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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