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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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세권 설정된 주택 순수증여 시 전세권 말소 후 증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예정지 내 단독주택을 부모님한테 순수증여로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집에 세입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부담부증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을 말소한 뒤 깨끗한 상태에서 증여하고 다시 자녀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증여계약서에 '채무(보증금)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만 작성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세무사님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행**자 님
    조회 : 119건 답변 : 1건 26.07.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안녕하세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순수증여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특약으로 순수증여를 두 번 정도 진행한 적이 있고 실제로 문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담부증여 오인을 확실하게 방지하려면 부모님이 직접 본인 자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전세권을 말소한 뒤, 권리관계가 깨끗한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증여계약서에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만 작성할 경우, 국세청은 등기부등본과 세입자 거주 사실 등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채무가 승계된 것으로 먼저 추정하므로 추후 까다로운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거나 부담부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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