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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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개발 단독주택 증여 시 공시가격 신고 가능 여부 및 감정평가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재개발 구역 내 단독주택 증여를 준비 중입니다.
    2026년 기준 인근에 비슷한 면적의 유사 매매 거래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재개발 구역 특성상 국세청 직권감정 위험 때문에 정식 감정평가를 따로 진행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무사님께 증여세 신고대행을 위임할 때 안내해 주시는 수수료에 감정평가 비용(감정평가사 수수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너*****무 님
    조회 : 222건 답변 : 3건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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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9

    재개발 구역 내 단독주택은 시세와 공시가격 간 차이가 커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 및 세금 추징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사전에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가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 등 예측하지 못한 세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와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감정평가 비용은 완전히 별개의 수수료입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세금 계산 및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비용이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세무 상담 시 세무사님을 통해 협력 감정평가사를 소개받더라도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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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송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안녕하세요, 박진송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실제 시세와 공시가격은 재개발 기대이익으로 인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에 국세청 직권감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신고하기 원하신다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비용에 감정평가수수료는 별개로 평가사에게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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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증여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구역 내 단독주택은 공시가격과 실제 가치의 차이가 커 공시가격으로 신고 시 국세청 직권감정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세무사의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에는 감정평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기관에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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