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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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세도 지분율만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신부와 혼인신고 하지 않고 아파트 공동매수 하려는데 70:30 지분이면 취득세나 각종 지방세 같은 것들도 지분율에 딱 맞게 지불해야하나요?
    이*훈 님
    조회 : 315건 답변 : 4건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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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9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고지서 발급 단계부터 지분 비율(70:30)에 정확히 맞게 각각 부과되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세금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매 잔금과 법무사 비용 등 전체 취득 자금 역시 70:30 비율에 맞게 각자의 계좌에서 출처를 명확히 남기며 입금해야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대납에 따른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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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법무사 비용, 중개보수 등 취득 관련 비용도 원칙적으로 지분율에 맞춰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자체는 한 사람이 먼저 할 수 있지만, 상대방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이나 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먼저 납부했다면 상대방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중에 이체해 정산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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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1

    각자 명의의 돈으로 70:30 비율에 정확히 맞춰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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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지분율 만큼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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