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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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보유중인 2주택 중 1주택을 26년 7월 3일에 양도 완료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서는 5월 7일에 신청하여 14일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중과 배제 조건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승인' 이었다가 '신청' 으로 완화된 걸로 앎)

    그리고 원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과 배제 대상이 된 경우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9년입니다)

    제가 잘 알고있는 게 맞을까요?
    황*연 님
    조회 : 99건 답변 : 2건 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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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네 알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 배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5월 7일에 허가를 신청하고 7월 3일에 양도를 마쳐 기한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셨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면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9년에 해당하는 일반 자산 공제율(연 2%)이 적용되어 총 1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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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네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중과배제 가능하며 중과배제 대상이면 장기보유공제도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유예기간(5월 9일)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으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하며, 중과배제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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