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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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전입신고 후 잔금일 취득세 중과되나요?
부모님집은 비규제지역으로 2주택자이십니다.
저의 부동산 매도와 신규 매수 간 공백기간 30일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만30세 이상 혼인신고는 했고 배우자와 같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할 때 신규 매수 잔금일에 신규 집으로 바로 전입신고해도 취득세 중과 되나요?
유*호 님
조회 : 427건
답변 : 3건
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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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2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실 때 부모님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가면 중과 위험이 생깁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라도 별도 세대주로 세대분리해 전입하시면 그 위험이 사라집니다. 만 30세 이상이고 혼인신고를 마치셨으므로 세대분리 요건은 갖추셨습니다.
1. 판단 기준과 시점
취득세의 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봅니다.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가 아니라 등록 상태가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와 판단 방식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일 현재 부모님과 한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 2주택에 새 주택이 더해져 세대 기준 3주택으로 계산됩니다.
2. 잔금일 당일 전입에 기대지 마십시오
잔금일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같은 날 전출과 전입 처리 순서에 따라 취득 시점의 등록 상태가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판정되는 사안이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3. 권해드리는 방법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실 때 세대원이 아니라 별도 세대주로 신고하십시오. 같은 주소에서도 세대를 나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과 함께 하나의 세대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30일간 부모님 댁에 계셔도 부모님 주택 수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처리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세대가 실제로 나뉘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한편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분리해 주소를 옮기면 별도 세대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요건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율과 주택 수 산정은 소재지와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지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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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2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자녀세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수와 별도로 자녀의 주택수만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잔금일로 부터 60일 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잔금일에 전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sparrow/224350434135
위 블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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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2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드립니다
중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 상황을 구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3호: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 — 두 요건 모두 충족하시네요)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간주합니다.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인데, 잔금일 당일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60일 이내 요건을 여유 있게 충족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2주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고, 본인 세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종전 주택은 이미 매도하고 30일 공백 후 매수하는 것이므로 취득 시점에 본인 세대는 신규 주택 1채뿐이라 일시적 2주택 논의도 필요 없이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에는 부모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취득세 산정 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되므로 부모님의 주택 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