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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된 임야 양도시 사업용토지 인정 여부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의 상속 임야를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예정입니다. 이경우 피상속자의 재촌 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지요?
이*우 님
조회 : 336건
답변 : 4건
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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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2
안녕하세요
상속임야는 재촌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부득이한 사유)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상속 취득 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3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전체가 사업용 기간이 되어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 직전 5년 중 3년 / 보유기간의 60%)을 어느 것으로 판정해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상속인·피상속인의 재촌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실무상으로는 3년을 사업용으로 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까지도 기간기준(직전 5년 중 3년)이 충족됩니다.
5년 경과 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재촌(임야 소재지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기간으로 판정하며,
이때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라면 무기한 비사업용에서 제외합니다.(일부 도시지역 제외)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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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2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상속 후 3년 이내 처분 규정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임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야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특례는 피상속인의 재촌 요건과 연결되어 있어, 재촌 여부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 임야에서 확인되는 특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를 함께 정하고 있어 임야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임야 소재지 또는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다만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이라도 특례가 유지됩니다.
2. 3년 규정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본다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확인되는 문언은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임야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기재가 엇갈립니다.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는 부분이므로, 양도 전에 국세청 상담이나 서면질의로 확인받으신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3. 먼저 확인하실 것
· 피상속인이 임야 소재지 또는 인근에 거주하신 기간과 주민등록 이력
· 장안리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음에서 도시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과 양도 예정일
비사업용으로 판정되면 기본세율에 세율이 더해져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반대로 특례가 적용되면 그 차이만큼 아끼실 수 있으니, 처분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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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상속취득후 5년이내양도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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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촌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므로, 3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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