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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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 증여에 대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2022년 1차 증여 신고를 하며 기납부액이 6천 만원이 있을 때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재산액+증여재산가산액이고 직계존속공제 5천 만원을 2022년 1차 신고 때 공제 받았다면 지금 기한 후 신고하는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과 같은 금액이 되고 20% 세율(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곱해서 누진공제 1천만원 차감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는데, 불성실신고세 20% 계산과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22/100000)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액 6천 만원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건가요?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산출세액에서 가산세 계산을 하는 건가요?
    장* 님
    조회 : 394건 답변 : 3건 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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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2

    기납부세액(납부세액공제) 6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두 가산세 모두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무신고가산세(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가산세 기준은 "무신고납부세액", 즉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 기준이 되고, 상증법 제58조의 납부세액공제(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는 세액공제이므로 당연히 차감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 6천만원) × 2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기준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므로 역시 (산출세액 − 6천만원) × 지연일수 × 22/100,000이고,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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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상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2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두 가산세 모두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뒤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출세액에 곧바로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무신고가산세

    법에서 정한 기준은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며, 가산세는 그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증여세를 공제하고 남은 실제 납부할 세액이 기준이며, 여기에 20퍼센트를 곱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한 세액에 지연일수와 이자율을 곱합니다. 미납액 자체가 공제 후 금액이므로 이 역시 차감 후 기준입니다.

    3. 공제액이 6천만 원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를 빼주는 제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번 증여의 과세표준 중 앞서 합산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6천만 원을 그대로 빼기 전에 한도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한도에 걸리면 납부할 세액이 늘고 두 가산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4. 함께 확인하실 것

    기한 후 신고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빨리 신고하는지에 따라 일부 감면됩니다. 다만 작년 증여분이라면 감면 기간을 이미 넘겼을 가능성이 있으니 기대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두 가산세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그 공제 한도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늘어나므로 신고와 납부를 미루지 마십시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인 경우 15년이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1차 증여 신고서와 납부영수증, 이번 증여재산의 평가자료를 지참해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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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기납부세액을 차감한후의 세액에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6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실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미달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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