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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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 전 반반 보증금 관련 문의

    혼인 전 신혼집 월세계약을 미리 진행하여 잔금지불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는 예비신랑입니다.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반반으로 보증금을 지불할 예정인데,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에게 보증금을 입금한 후 예비신랑이 한번에 집주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공동부담했다는 약정서와 이체내역확인서 등을 마련한다면 추후 증여세 소명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점이 세무 소명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자**진 님
    조회 : 231건 답변 : 6건 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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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아래답변드립니다

    문제없습니다. 준비하시려는 서류면 충분하고, 구조상 애초에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1.증여세 관점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인데, 예비신부 몫의 보증금은 무상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본인 지분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취득하는 실질입니다. 예비신랑 계좌를 거쳐 가는 것은 단순 송금 편의이고,
    ①공동부담 약정서(각자 지분 명시), ②예비신부→예비신랑, 예비신랑→임대인 이체내역이 있으면 자금 흐름과 실질이 소명됩니다. 약정서에는 "보증금 중 O원은 예비신부의 지분이며, 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보증금 중 해당 금액은 예비신부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를 넣고 두 분이 서명해 두시면 됩니다.
    이 경우 약정서는 공증받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2.더 깔끔한 방법
    아직 잔금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서에 병기하거나, 예비신부 지분을 예비신부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 경유 없이 흐름이 남아 소명이 더 단순해집니다.

    3.혼인신고 시점의 영향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원이라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과세될 여지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혼인 전에는 두 분이 세법상 타인이라 공제가 없지만, 위와 같이 지분 실질이 소명되면 증여 자체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금 수준의 금액이면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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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네 문제없을걸로 보입니다. 이체내역서 등으로 증명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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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공동으로 부담했다는 약정서(예 : 전세보증금 0억 중 0억은 신부 000가 부담하고, 계약종료시 각자 부담액을 정산 받는다 등)와 금융이체확인서 등이 갖추어져 있다면 증여세 자금출처 소명 등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실제로 사실관계가 상호간에 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없이 편의상 임차인 명의만 예비 신랑으로 해놓았으니까요.

    더 안전한 방법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예비신랑 예비신부님 두분이 "공동임차인(예비신랑 홍길동외1)" 으로
    계약(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0억원 중 홍길동 0억원, 유관순 0억원을 부담하되, 자금이체 편리를 위해 계약 당사자 3명이 합의하에
    대표 계약자인 홍길동이 유관순으로 부터 이체 받아 전세보증금 총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계약종료시에도 당사자간 합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반환하거나 각자에게 반환 하기로 한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의 전세보증금 권리가 계약서상 명확하게 드러나고, 각자 부담한 금융이체 자료가 있으므로 증여 논란 차단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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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매도인에게 하나의 계좌로 잔금을 모두 지급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동매수인 전원이 각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각 명의자는 자신의 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매수인이 작성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전체 주택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증여신고내역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을 갖춰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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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님의 글로 보았을 경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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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7

    네 약정서와 이체내역이 있다면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증금을 공동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와 계좌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둔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가 아닌 보증금 납부를 위한 단순 자금 이체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소명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 거래는 본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 시점은 세무 소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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