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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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역시 소득 발생처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 없이 합산된 전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소득 비중이 작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친 총수입금액에 업무 관련 전체 비용을 필요경비로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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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소득,사업자 소득 신고와 경비처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버들이 필요한 그림을 제공하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은 대략 한달에 300이상 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3.3%을 때고 프리랜서로 매달 돈을 지급받는게 기본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종종 3.3%을 안때고 수익을 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등록한 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할려고 합니다.
(코드는 940200,면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비처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업무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하는것들은 전부 사업자 경비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구분이 필요한건가요?
사업자 소득은 프리랜서로서의 소득에 비해 비중이 5~10%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한* 님
조회 : 95건
답변 : 5건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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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아래답변드립니다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하나의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수입과 사업자등록 후 받는 수입은 지급 형태만 다를 뿐, 세법상 둘 다 동일한 사업소득입니다. 하시는 일도 그림 제작 용역으로 같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하나의 사업(940200 계속)으로 합산 신고하게 됩니다.
수입금액 = 3.3% 떼인 수입(원천징수 전 총액) + 사업자로 받은 수입이고, 경비도 업무 관련 지출 전체를 그 사업의 필요경비로 넣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용 경비 / 사업자용 경비"를 나누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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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가 모두 동일한 업무이지만 신고시에는 3.3%를 원천징수한 소득과 사업자 소득이 구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비를 어느 한쪽에만 모두 반영하기보다는 소득 규모나 실제 사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경비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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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업무관련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3.3%원천징수 사업자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등 처리가 기본적으로 안됩니다.
- 복리후생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제공되는 식대나 기타 경비의 성격이라 직원없는 사업자는 경비처리가 불가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대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접대비처리를 하게되는데..이경우 접대비의 한도가 기본적으로 연 1,200만원정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비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용처리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작은경우 소득세가 만아지느 구조라..
소상공인공제부금 연금저축공제등을 가압하셔서..공제대상금액을 늘리는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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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일러스트 제작이라는 하나의 사업활동(940200)에서 발생한 매출이면 그 매출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3.3% 원천징수 또는 사업자등록 매출)와 무관하게 업무관련성만 있다면 전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굳이 이건 프리랜서 소득분 경비, 이건 사업자 소득분 경비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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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사업자등록된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인적용역 소득이 있다면
업종을 추가하여 이 경우, 세금계산서로 대금을 정산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수입을 얻기 위한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활동이 없더라도 발생하는 지출이거나 사업소득과 무관한 경비의 경우에는
과도 경비처리로 추후 수정신고 등을 통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결정 전 전문가 상담 후, 개별 질의를 청취하신 후에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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