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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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코드는 광고대행업vs미디어콘텐츠창작업
안녕하세요?
현재 1인 법인을 준비 중입니다.
@업무분야@
브랜드 블로그,유튜브 등 SNS채널 개설/디자인
포토샵&AI로 로고 디자인
블로그 글 작성 대행
네이버/구글/유튜브 광고 노출 설정 대행
(여기까지 주 업무들)
회사 자체 블로그&유튜브 채널 운영하며 “애드센스 같은 광고 수입”+“쿠팡 파트너스같은 상품 링크 판매 수입”
(주로 하게 될 일)
광고마케팅 관련 출장 강연
(의뢰 시에만)
유튜브 촬영&편집 대행
(광고영상이나 강의콘텐츠 등)
홍보전단지 디자인
@특이사항@
주주&구성원은 제가 유일합니다.
첫 창업&비과밀억제권역 입니다.
정관과 사업목적에 모두 기재 예정입니다.
창업 준비하며 상담받을땐 다들 “광고대행업”이네요? 라고는 해주셨습니다. 의외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말씀 안해주셨어요.
@궁금한 점들@
1.“광고대행업”은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 비디오 광고업 등 다른 업종이랑 겹쳐보여서요..마케팅 전략이나 광고시스템 관리도 있지만, 영상제작이나 디자인도 광고대행 범주 같은데 또 이러면 디자인업이랑 중복되는 듯 해서요.
2.다른 유튜버 분 중에도 1인 법인&청년창업 준비한다고 하니 많은 세무사&회계사 분께서 “광고대행업”이라 해주셨습니다.
의외로 “미콘창” 이야기는 많이 안 해주셨는데, 애드센스 광고수입이나 블로그 중간의 쿠팡 상품링크 삽입 후 판매수입 등도 “광고대행”이라 그런걸까요?
3.광고대행업 vs 미콘창, 정확히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등 보면, 2018년까지는 미콘창 코드가 없어서 광고대행으로 사업자내면 된다던디, 경계가 애매하게 느껴지네요…
”1인 미디어“는 개인사업자용이라 어차피 법인은 못하고요…
4. 업무분야가 전부 “광고대행업“ 관련으로 적합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요 님
조회 : 329건
답변 : 5건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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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드립니다
결론: 주업종 광고대행업(743001) + 부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하는 게 정석입니다.
1. 광고대행업의 범위: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 기획·제작·매체 집행까지 일괄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SNS 채널 개설·운영 대행, 광고 세팅 대행, 블로그 글 대행은 전형적인 광고대행이고,
디자인·영상제작이 대행 업무의 일부로 수행되면 함께 포섭됩니다. 디자인 단독 수주 비중이 커지면 별도 업종 분류가 원칙이며, 판정 기준은 주된 매출입니다.
2~3. 두 업종의 차이: 방향이 반대입니다.
광고대행업은 남의 광고를 해주고 용역대가를 받는 B2B, 미콘창은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 플랫폼 광고수익·제휴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애드센스·쿠팡파트너스 수입은 광고대행 매출이 아니라 미콘창 수입입니다.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은 개인 인적용역 코드라 법인은 921505를 씁니다.
4. 구성 제안:
강연·디자인 등 부수 업무는 처음부터 다 넣을 필요 없이 매출 발생 시 추가하면 되고, 업종 정정은 자유롭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조특법 §6, 비과밀억제권역 100%)은 광고업·정보통신업 모두 대상이라 어느 쪽이든 무방하나, 업종별 구분경리는해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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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업무는 모두 광고·콘텐츠와 관련되어 있지만, 광고대행업이 아닌 복수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고객사의 블로그·유튜브 채널 개설 및 운영, 블로그 글 작성, 네이버·구글·유튜브 광고 설정, 광고용 이미지·영상 제작 등은 광고주의 마케팅을 대신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광고대행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대행업은 단순히 광고비를 대신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전략 수립, 광고매체 선정, SNS 운영, 광고물 기획·제작 등의 업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신해 홍보활동을 펼치는 일련의 활동은 광고대행업에 해당하며, 광고대행 계약의 일부로 로고·전단지·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광고대행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타인의 광고를 대행하는 총체적인 내용이 모두 광고대행업에 포함됩니다, 해당 광고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광고대행업 / 해당 광고 업무에 대한 전략적 자문만 하거나 컨설팅만 하고 마치는 것은 마케팅 전략에 해당합니다)
반면 법인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본인의 서비스 상품에 대한 영상을 제작·업로드하고 애드센스 수입을 얻는 것은 타인의 광고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인 채널이더라도 타 업체의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을 홍보(또는 할인 등을 통해 판매촉진) 하는 것은 광고대행업에 해당합니다.
쿠팡파트너스 수입도 자체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넣어 클릭을 통한 할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판매를촉진하는 것이라면 특정 고객의 광고를 대행하는 것과 동일한 광고대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예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구성이 적절해 보입니다.
주업종: 광고대행업
부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필요시 추가: 영상물 제작업, 시각디자인업, 강연·교육 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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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대부분 대행업 관련으로 업무하시기에 , 광고 대행업이 적합해 보입니다 .
미디어콘텐츠업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방송유튜버 분들이나 , Broadcast Jockey 업종에 계시는분들이 많이 측정하시는 업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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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말씀하신 업무는 전체적으로 광고대행업을 주업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로고 디자인, 홍보전단지 디자인, 유튜브 촬영·편집, 광고영상 제작은 광고대행업과 관련된 부수업무로 볼 수도 있지만, 별도 매출이 발생한다면 시각디자인업이나 영상제작업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애드센스 광고수입이나 쿠팡파트너스 수수료를 받는 부분은 일반적인 광고대행업이라기보다는 본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함께 등록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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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광고대행업의 범위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 기획·소재제작·매체선정·광고집행까지 수행하는 포괄적인 광고 관련 업무입니다. (조심2021지2688, 2022.09.29)
이 안에 디자인·영상제작·카피라이팅 등도 “광고 목적의 제작물”이라면 부수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쿠팡 파트너스 수입과 업종
실질은 광고·제휴마케팅 수입으로, 광고·마케팅 관련 수입에 가깝습니다.
세무사들이 주로 “광고대행업”이라고 한 이유는,
귀하의 다른 업무(클라이언트 광고대행)와 자연스럽게 묶을 수 있고,
조특법상 감면 대상 업종(광고업)이기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광고대행업 vs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광고대행업: 타인(광고주)의 광고를 대신해 주는 B2B/B2C 서비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하고 거기서 광고/후원/판매로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 활동
실제 수입구조에 따라 주업종이 달라지며, 법인이라고 미콘창 계열 업종을 못 쓰는 것은 아님(법령상 제한 없음).
귀하 업무가 광고대행업으로 적합한지
나열하신 대부분의 업무(고객 채널 운영·디자인·광고세팅·광고영상 제작·홍보물 디자인·강연)는
“광고대행업(광고업)” 정의에 충분히 부합합니다. (조심2021지2688, 2022.0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3, 2006.06.13)
자체 채널 광고·제휴수익은 광고업의 부수수입 또는 별도 보조 업종으로 추가 등록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광고대행업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 기획, 제작, 매체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대행하는 업종이며, 최종 목적이 '광고'라면 광고를 위한 영상 제작과 디자인 업무도 광고대행업의 정상적인 범주에 포함됩니다.
2.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이나 쿠팡 파트너스와 같은 제휴 마케팅 수익은 영상 콘텐츠 기반이 아니므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므로 광고대행업으로 안내받으신 것입니다.
3. 광고대행업은 타인(광고주)의 광고를 대신 실행해주고 광고주나 제휴처로부터 대가를 받는 수익 구조입니다. 반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은 본인이 직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광고 수익을 배분받는 업종이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4. 블로그 글 대행, 광고 노출 설정, 홍보물 디자인, 광고 영상 대행 등은 광고대행업에 적합합니다. 다만 본인 채널의 유튜브 영상 애드센스 수익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출장 강연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광고대행업을 주업종으로 하되 나머지 업종들을 부업종(사업목적)으로 모두 추가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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