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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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합산신고 시 직계존속공제 적용
증여세 시고를 2022년에 정기신고로 1억 9백만원 하며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적용해서
(109,000,000-5,000,000)×10%×(1-0.03)=5,723,000
이 금액이 실제 납부액이 되고
지금 작년 거 현금 증여액 6천 만원을 기한 후 신고하려면
((109,000,000+60,000,000-50,000,000)×20%-10,000,000-5,723,000=자진납부할 세액
이럼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장* 님
조회 : 99건
답변 : 4건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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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계산 방식은 정확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실 사항 2가지
첫째, 기한 후 신고이므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초 신고 때는 3% 공제를 받으셨지만, 이번 기한 후 신고분에는 해당 공제가 없습니다.
둘째, 기한 후 신고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 × 0.022%)가 붙습니다. 작년 증여라면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납부세액은 8,077,000원보다 많아집니다.
가산세 포함 정확한 납부세액 계산 및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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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2022년에 정기신고하신 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만, 2025년 증여분에 대한 기한후신고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계산 방식에서 차감하는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전 산출세액인 5,900,000 원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8 :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의하셔야할 부분은 차감하셔야 할 세액은 5,723,000 원이 아니라, 5,900,000 원입니다.
추가로 기한후신고 하시는 25년분 증여세에는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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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안녕하세요
기본 계산방식은 맞습니다만 기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적용 전 산출세액 금액을 적용합니다.
추가로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붙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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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제외되며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식은 틀렸습니다.
합산신고 시 기납부세액공제는 이전 신고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5,723,000원)이 아닌 신고세액공제(3%) 적용 전의 산출세액(5,900,000원)을 차감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이므로 산출된 본세에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기본 계산식은 '((109,000,000 + 60,000,000 - 50,000,000) × 20% - 10,000,000) - 5,900,000 + 가산세 = 자진납부할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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