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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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태아보험 증여
계약자는 부모이며 피보험자 자녀인데
사망수익자, 사망외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했어요. 매달 부모 카드로 결제되는데 증여인가요? 증여로 안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님
조회 : 218건
답변 : 2건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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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부담한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다른경우 전체 보험료중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증여로 처리됩니다.
즉 보험료 100만원중 부모가 60만원 본인이 40만원 지불하고 보험금 1억원을 수령한경우 부모가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6천만원은 증여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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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납입한 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증여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설정대로라면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또는 자녀의 상속인)가 보험금을 받게 되므로, 추후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 수령 시점에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 하려면 계약자, 보험료 실납부자, 사망수익자, 사망외수익자를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모'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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