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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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부양가족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몰래 주식하는 대학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 금액에 1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2025년 12월 30일에 해외 주식으로 200만 원을 손절했습니다.
토스 증권 해외 주식 수익에는 양도 소득세에서 올해 -200만 원으로 뜨고 있습니다.
12월 30일이라서 2일 후인 2026년 수익으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는 2026년 1월 1일에 맞게 수익이 100만 원 이하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양도 소득세 기준으로 올해 300만 원 이하 수익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권*우 님
조회 : 194건
답변 : 2건
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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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주식의 양도소득은 결제일 기준으로 계산하면되고 소득금액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인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이란 양도가액-취득가액-거래비용 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계산시 기본공제는 공제되지 않는 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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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실현된 소득인 경우이며 미실현된 경우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미국 주식 기준 T+2일)을 기준으로 귀속 연도가 결정되므로, 2025년 12월 30일에 매도하여 2026년 수익으로 잡힌 200만 원의 손실은 2026년 귀속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는 해당 연도 내 발생한 전체 수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발생한 200만 원의 손실을 반영하여 2026년 한 해 동안 총 300만 원 이하로 수익을 실현한다면, 순수익(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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