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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업 경정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경정청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1기 (창업년도)에도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김*빈 님
    조회 : 141건 답변 : 14건 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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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네.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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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창업 연도(1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1기에는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업 당해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증가한 근로자'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창업 연도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창업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기업
    기본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같은 해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최대 50% 추가)'을 선택할 경우, 이 추가 감면 부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
    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이후 창업한 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동일 연도 중복 적용이 전면 배제됩니다.

    당해 연도에는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창업감면을 100%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당해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감면 기간(5년)이 종료된 이후에 이월된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고 2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로 1기 세액을 환급받으실 계획이라면, 2기와 3기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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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세요.
    당연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했다면 1기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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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물론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그 혜택이 큰만큼
    근로자 수 계산이나 근무시간, 근로자 유형(친족이나 특수관계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경정청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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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안녕하세요,

    1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추가내용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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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창업년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있으시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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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네 최초창업한 경우 전기 인원이 0명으로 계산되어 일부라도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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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창업년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경정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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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네, 맞습니다. 창업연도(1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고용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 청년근로자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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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요건이 복잡하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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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상황이 아니면 전년도 근로자수를 0으로 보아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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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 연도(1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법상 새로 사업을 개시한 창업 첫해(1기)의 경우,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기에 채용하여 요건을 충족한 상시근로자 전원이 고스란히 '고용 증가 인원'으로 계산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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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네, 창업 첫 과세연도(1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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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네 1기에 고용인원이 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창업 연도(1기)는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연도에 고용한 상시근로자 전원을 고용 증가 인원으로 보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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