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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계장치가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표자 개인 소유이므로, 일반 개인의 자산 매각으로 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기계장치와 같은 일반 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가 아닌 일회성 매각이라면 해당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없으며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매입하는 법인의 지출 증빙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금은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거래 내역을 남기시면 됩니다.
  • Q.

    일반개인이 고정자산 매각

    법인 대표자이지만 법인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기계장치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려 합니다.

    이경우 일반 개인의 고정자신 매각으로 봐야하는지요,

    그럼 일반 개인이 법인에 고정자산 매각을 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보고 신고 해야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박*경 님
    조회 : 96건 답변 : 7건 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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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법인대표자인지와 무관하게 일시적인 중고품 판매로 보는 것으로 타당하며
    법인과 대표자간 거래, 대표자와 해당 타 법인과의 거래로 나누어 검토하는게 필요합니다
    의사결정 전 담당세무대리인분께 해당 사실을 자문을 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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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먼저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법인자금으로 취득해서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 법인소유 자산이지만, 단순히 명의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실질적인 법인의 유형자산(장부외 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 장부에 정상적으로 계상한 뒤, 실제 매각 주체인 "법인의 매출(고정자산 처분)"로 잡아야 합니다. 이를 대표이사 개인이 임의로 타법인에 매각하고 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여 사용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세법은 대표이사가 법인자산(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추징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소득세 과세) 됩니다.
    * 사업용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사업자(법인, 개인 구분없이) 가 매각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서 세금계산서도 발행(부가세 신고 납부 필요)해야 합니다.

    2. 만약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매각하는 기계장치가 법인 대표이사의 해당 법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별도 개인사업자와 무관한(개인 사업자 성격이 전혀 없는 순수 일반 개인이 취미나 일상생활 용도로 쓰던 기계장치(예: 개인 소유의 소형 기계, 공구, 가사용에 사용하던 소형기계 등)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순수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복식부기 기장 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했다면 , 해당 기계장치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동시에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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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기계장치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기계장치가 실제로 누구의 자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 자금으로 구입했거나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법인 사업장에서 사용한 자산이라면 단순히 대표자 개인 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장부 누락자산으로 보고 법인이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며, 매각 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구입했고, 개인이 실제 소유하던 기계장치를 일회성으로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것이라면 일반 개인의 동산 매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반복적인 매매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 보유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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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법인 대표자 개인 소유의 기계장치를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단순히 법인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개인의 고정자산 매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유관계, 취득 경위, 사업용 사용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개인의 사업용 자산이라면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개인이 보유하던 자산을 일회성으로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취득 시기·취득가액, 개인사업자 사용 여부, 매각가액 및 법인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한 후 소득 구분과 부가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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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해당 기계장치의 실질적 사용 등에 따라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개인의 고정자산 매각이라면 일시적 수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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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계장치가 법인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개인 자금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것이라면
    이는 일반 개인의 자산 매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른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소득 구분 및 세금 발생 여부 (매도자 입장)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을 법에 명시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토지, 건물), 주식, 특정 파생상품 등에만 과세됩니다. 일반 개인이 쓰던 '기계장치'나 '차량' 같은 일반 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어떠한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으며(비과세),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 이러한 기계장치 매매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단순 1회성 매각이라면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매수하는 법인의 증빙 처리 (매수자 입장)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 매도자보다, 사실 매입하여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는 '매수 법인'의 회계 처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인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법정 적격증빙'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음의 서류를 매수 법인 측에 제공해 주시면 매수 법인도 아무런 페널티 없이 정상적으로 자산 등재 및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실물 거래 증빙: 기계장치 매매계약서 (양 당사자 인적 사항, 매매 금액, 목적물 명시)

    신분 확인: 매도자(대표님 개인)의 신분증 사본
    금융 증빙: 매도자(대표님 개인)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매수 법인의 실제 계좌이체 내역

    위 세 가지를 갖추면 세법상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정규지출증빙 수취 의무 예외'에 해당하여 증빙불비 가산세(2%)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수 법인이 대표님께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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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개인이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개인은 아무신고의무가 없으며 매입법인의 경우 계약서 이체내역으로 자산계상 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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