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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구입하면서 부모님께 빌린돈 차용증 작성방식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면서 부모님께 13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려는데

    무이자로 3년안에 일시상환으로 작성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작성하는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차용증 작성을 월 얼마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적어야하는지

    이게 좀 어려워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 님
    조회 : 183건 답변 : 14건 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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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 시에는 매월,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원금을 상환한다고 기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실제로 돈을 부모님께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전액을 상환하되, 어렵다면 일부라도 입금)

    본래 직계존비속간 금전차용은 인정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금융증빙을 남겨두신다면 과세관청에서 쉽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1,3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고려하면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5,000만원)을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자금출처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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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개개인간 신용대출로 보면 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원리금분할 또는 만기 일시상환조건으로 상환하시되
    이자는 소액으로라도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타인에게 증여받지 않고, 자력(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상환해야 재차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나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해도 이자가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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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시에 무이자로 하는 경우 만기 일시상환보다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원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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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1. 무이자 작성 가능 (세금 문제 없음)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세법상 법정 이자(연 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300만 원의 연 이자는 약 60만 원 수준이므로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2. 상환 방식: '원금 분할 상환'이 가장 안전
    '3년 뒤 일시 상환'으로 적어도 법적 문제는 없으나,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의심합니다. 3년간 아무런 거래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빌린 돈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자는 없더라도 원금 일부(월 10~20만 원 등)를 매달 계좌이체로 갚아나가는 방식을 가장 추천합니다. 만약 '3년 만기 일시 상환'을 유지하시려면, 3년 뒤 반드시 부모님 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명확한 상환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3. 차용증 작성 시 필수 팁

    작성일자 증명: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주민센터(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일자를 공적으로 증명해 두세요.

    통장 메모: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 이체 내역에 '차용금', '차용금 상환'이라고 반드시 메모를 남겨두세요. (현금 거래 절대 금지)

    결론적으로 '무이자, 3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작성해도 문제는 없으나, 세무 조사를 대비해 원금 일부를 매월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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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소득, 나이 , 직업 등을 고려해서 변제할 능력이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이 1,300만원이라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증여재산공제(10년, 5천만원) 범위 이내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무이자로 3년 이내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이번에 차입한 차입한 자금 1,300만원 이외에 기존에 증여받은 자금이 있으시다면,
    차입기간, 매월 원금상환 금액을 정하여 차용증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추천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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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1,300만원 정도를 부모님께 실제로 차용한 것이라면 무이자·3년 후 일시상환 형태의 차용증도 작성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상 중요한 것은 차용증 형식보다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과 상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대여일, 상환기한, 이자 여부(무이자),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실제 자금도 부모님 계좌 →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별 상환액을 반드시 정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3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증여로 의심받지 않도록 약정한 내용에 맞춰 실제 상환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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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 문제는 차용증보다, 실제 원금 및 이자 지급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있지만, 실제로는 원금 · 이자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후관리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은 ①차용증, ②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 ③상환계획, ④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제 차용 여부인지를 까다롭게 입증해주셔야하며, 입증이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가족 간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증 외에도, ②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을 남기기 위해 1% 정도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질의하신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무이자 차용증을 착성하실 때 실제 원금 지급일을 기입하시고 그에 따라 명확히 이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에,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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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안녕하세요,
    무이자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매월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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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3년에 일시상환하는 것보다 매월 20~3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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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 내 일시상환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자를 상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무이자로 하신다면 기간 내 월 또는 분기별로 원금을 상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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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이자'로 '3년 뒤 일시 상환'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매월 얼마씩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이자가 가능한 이유: 세법상 가족 간 금전 차용 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이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300만 원의 연 4.6% 이자는 약 59만 8천 원이므로, 1,000만 원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시 상환의 유효성: 상환 방식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므로, 원금을 3년 뒤 만기에 한 번에 갚기로 하는 '일시 상환' 조건 역시 합법적인 금전소비대차(차용)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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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이자·3년 일시상환으로 작성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없습니다. 1,300만원은 무이자 대여 규제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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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차용계약으로 가시려면 소액이라도 이자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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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가족간 차용의 경우 월마다 상환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무이자로 일시상환해도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1,300만 원을 빌리면서 무이자, 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 대차 거래 시 법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거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300만 원에 대한 연 이자는 약 59만 원으로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월 분할 상환으로 적을 필요는 없으며 일시상환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단, 가족 간 금전 대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고 약정한 만기일에 실제 계좌 이체를 통해 원금을 상환한 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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