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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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 주택구매
남자친구가 주택 매수자이고 보금자리론 대출 후 부족한 대금을 제가 신용대출 및 현 전세금 반환금으로 보태주려고 합니다.
금액은 대략 7천만원 정도인데 이런 경우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로 남자친구한테 입금 받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채무관계가 정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 할 때 무이자+원금만기상환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1년 전 남자친구가 제 차 구매 대금 중 2천만원을 그냥 줬는데 이 거래에 관한 차용증은 따로 없는데 괜찮은지도 알려주세요.
김*빈 님
조회 : 219건
답변 : 6건
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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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결론 요약
쟁점 결론
7천만원 무이자 대여 상증세법 §41조의4상 연간 증여의제이익(322만원)이 기준금액(1천만원) 미달 →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 없음. 다만 형식적 차용증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음
원금만기상환 방식 방식 자체는 무방하나 만기·상환계획의 현실성이 실질판단의 핵심
혼인신고로 채무 자동 소멸? 아니오. 부부별산제상 혼인이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음. 혼인 후 배우자공제(6억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채무면제 절차를 밟아야 정리됨
1년 전 2천만원 무상 수령 차용증 없이 무상이전 → 증여세 노출.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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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7천만원의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실질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의 경우 혼인으로 인해 정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2천만원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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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1) 먼저 7천만 원을 실제로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만기일시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대여·상환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되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한다고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실제로 상환하거나 별도로 면제·정산해야 합니다. 채무를 면제하면 그 면제액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2) 1년 전 남자친구가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준 2천만 원이 대가 없이 지급된 돈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당시 차용증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갚을 돈이 아니었다면 지금 차용증을 소급 작성해서 대여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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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남자친구의 주택 대금 중 7,000만 원에 대해 차용증 작성해야하나요? ]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향후 원금을 상환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무이자일지라도 증여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 상환계획 · 원금 및 이자 이체내역 등을 증빙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혼인 신고 이후, 해당 채무를 증여로 변경하게 된다면 배우자 증여공제로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Q2. 1년 전 남자친구가, 차량 구입에 쓰라고 2,000만 원을 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향후에 돌려받지 않으실 목적으로 2,000만 원을 넘겨주신 경우라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다만 증여일이 1년 전이므로, 증여세 신고 기한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 도과되었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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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7천만 원 무이자 + 원금만기상환 차용증 작성 (문제없음)
--> 무이자 대여의 세법상 기준: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할 때, 법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 7,000만 원 × 4.6% = 322만 원. 연간 이자가 1천만 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금만기일시상환 : 이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진정한 대여가 아닌 '증여'로 의심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확정일자(우체국 내용증명, 등기소 등)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혼인신고 후 채무관계 정리 (배우자 공제 활용)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된 후, 남편(현재 남자친구)이 아내(질문자님)에게 갚아야 할 7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세법상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6억 원 공제):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해당 7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배우자 공제 적용)를 하시면 납부할 세금 없이 채무 관계가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3. 1년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2천만 원의 처리 (주의 필요)
--> 연인 간 금전 이전은 증여: 부모·자식이나 부부가 아닌 연인 사이는 세법상 '타인'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2천만 원은 전액 증여 대상이며, 공제 한도가 0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약 200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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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남자친구가 주택 매수자이고 보금자리론 대출 후 부족한 대금을 제가 신용대출 및 현 전세금 반환금으로 보태주려고 합니다.
금액은 대략 7천만원 정도인데 이런 경우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로 남자친구한테 입금 받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채무관계가 정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차용증에 혼인신고시 상환 처리하시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차용증 작성 할 때 무이자+원금만기상환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년 전 남자친구가 제 차 구매 대금 중 2천만원을 그냥 줬는데 이 거래에 관한 차용증은 따로 없는데 괜찮은지도 알려주세요
7천만원중 2천만원은 상환 , 5천만원은 차용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것같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7천만 원에 대해 무이자 및 원금만기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세법상 법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1년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에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고 만기에 반드시 실제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혼인 전 발생한 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인 후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면제해 줄 경우 배우자 간 증여로 간주되지만,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간 6억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1년 전 남자친구에게 차용증 없이 무상으로 받은 2천만 원은 원금 상환 내역이 없다면 세법상 대여가 아닌 증여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타인 간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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