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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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대표 명의를 변경하려고하는데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가 하면 현 직장에 알림이 가나요 ?
현재 형제 명의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려 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며 대표자만 바꿔야하는 상황이여서
찾아보니 저를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나중에 형제(현재 대표자)를 삭제하면 되는 것 같더군요
이때 저는 현재 다른 직장의 직장가입자인데, 공동대표자로 등록했을때,
혹시 현재 직장에 알림이 가거나 현재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의 님
조회 : 145건
답변 : 7건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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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알기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커서 4대보험 정산시, 연말정산시 추측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것도 확신이 아닌 추측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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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건 현 직장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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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는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인이 월급 외 종합소득(부업, 임대, 금융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 추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에게 직접 고지서로 발송되며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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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현재 직장의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자로 등록하더라도, 세무서나 공단에서 현재 회사에 사업자등록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정보,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내부 제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금액이 커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크지 않다면 바로 회사에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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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직장에 알림이 가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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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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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공동사업자로 등록해도 직장에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대표자로 등록하더라도 현 직장에 알림이 가거나 시스템상 자동으로 알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현 직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우선 유지되며, 사업 소득 등 근로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로 통보되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고지됩니다. 따라서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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