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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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성년 자녀 매월 소액증여

    16개월 2개월 자녀가 둘 있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에 2000만원 세금없이 증여 가능하지만 일시불 말고 매월 유기정기금 증여하려고 합니다 매월 15만원씩 두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할 경우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비과세지만 나중에 증여한 돈이 투자해 불어나면 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그리고 신고해야한다면 현금증여계약서 작성할 경우 수증자 서명란에 제가 정자로 서명하면되나요?? 도장은 아직 없어요
    김*건 님
    조회 : 316건 답변 : 8건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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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한번 딱 구매를 하는 것은 하실 필요가 없으나,
    "주식모으기" 같이 계속 구매를 하는 것은 신고를 하셔야 추후 자녀분의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습니다

    도장은 형식의 구애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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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기정기금 증여세 신고 여부 및 방법
    신고를 권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미성년자 10년간 2,000만 원 공제),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증빙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1회 일괄 신고: 매월 이체할 때마다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계약서(예: 10년간 매월 15만 원씩 지급)'를 작성한 뒤, 최초 이체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단 1번만 일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가치 할인 혜택: 유기정기금으로 신고할 경우 미래에 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신고하게 되며, 세법상 법정이자율(연 3%)로 할인받아 총 증여재산가액이
    이체 원금의 단순 합계(1,800만 원)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2. 투자 수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헷갈리셨던 부분은 '증여세 신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과세 X): 신고를 통해 자녀의 소유로 인정받은 원금(시드머니)으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주식 상승분, 배당금 등)은 온전히 자녀의 몫입니다.
    나중에 돈이 아무리 크게 불어나도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경우 (과세 O):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간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훗날 자녀가 그 돈을 사용할 때, 이체 원금뿐만 아니라 투자로 불어난 최종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막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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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자녀별 매월 15만 원이면 10년간 1,800만 원이므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도 자녀 1명당 2,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합산 2,000만 원입니다.

    세액이 0원이면 매월 홈택스 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투자자금의 원천을 명확히 하려면 1년 단위 누적액 등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기한이므로, 신고할 경우 기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이체 메모는 자녀 ○○ 현금증여처럼 남기고, 부모 계좌→자녀 전용계좌 이체, 증여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증여된 현금으로 자녀 계좌에서 정상적인 장기투자를 해 불어난 이자·배당·시세차익은 원칙적으로 자녀 재산입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사실상 통제하며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해 수익을 만들면, 그 수익도 추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증여자가 서명하고, 수증자는 자녀 이름을 기재합니다. 증여자와 다른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수증자 ○○○의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도장이 없어도 자필서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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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 증여세 신고 여부
    유기정기금에 대한 신고는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월 15만 원씩 10년간 약정할 경우, 3% 할인율을 적용한 유기정기금 평가액은 약 1,600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2,000만 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유기정기금 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셔야 합니다.

    [서면상속증여2020-3294 (2020.10.23)]
    부모가 매월 현금을 이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이체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이체일에 증여한 것으로 봄

    2.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최초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면 이후 투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적법하게 신고된 원금에서 발생한 주식·펀드 평가차익이나 배당/이자 수익은 자녀의 정당한 소득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 계좌로 빈번한 단기 매매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부모의 기여에 따른 추가 증여(주식 명의신탁 등 포함)로 추징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장기 적립식 운용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증여계약서 작성 및 서명 여부
    유기정기금 증여 시 실무적으로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실무적으로 유기정기금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계약서 대신 '최초 이체 내역서(또는 자동이체 신청서/이체확인서)'와 '자녀 명의 통장 사본'을 증빙 서류로 제출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이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도장이나 서명에 대해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이 최초 불입 후 이체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홈택스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세 신고 시 필요서류]
    1.유기정기금 평가서(홈택스 양식뿐 아니라 별도양식 가능)
    2.최초 이체 확인서 (자동이체 내역 등)
    3,자녀 명의 계좌 사본
    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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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세 가지를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는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유는 두 번째 질문과 이어집니다.

    매월 15만원씩 10년이면 원금 합계가 1,800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2,000만원이므로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리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주기로 정하고 신고하시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인데, 나중에 받을
    돈을 연 3퍼센트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1,800만원이 대략 1,550만원 안팎으로 평가됩니다. 250만원 정도 여유가
    더 생기는 셈이라, 나중에 다른 증여를 하실 때 공제 한도에 숨통이 트입니다.

    이 방식은 처음 시작하실 때 10년치를 한 번에 신고하는 형태가 됩니다. 매달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은 최초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불어난 돈이 과세되는가 — 신고하셨다면 아닙니다】

    들으신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증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돈을 자녀 명의로 투자해 불어난 수익은 자녀의
    재산입니다. 여기에 다시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입니다. 신고 없이 이체만 해두셨다가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과세관청이 원금과 수익 전체를 그 시점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공제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신고를 권하는 진짜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금을 내려고가 아니라, 「이 돈은 언제 얼마를
    증여한 것」이라는 기록을 남겨두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중에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살 때
    자금출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계약서 서명은 이렇게 하십니다】

    16개월, 2개월 자녀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수증자란에는 자녀 성명을 쓰시고, 그 아래에 「법정대리인 부 ○○○」 또는
    「법정대리인 모 ○○○」이라고 적은 뒤 그 자리에 부모님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자녀 이름 자리에 부모님이 서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격을 밝히고 서명하시는 것입니다.

    도장은 없어도 됩니다. 자필 서명으로 충분합니다.

    【실무에서 챙기실 것】

    첫째, 반드시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둘째, 이체할 때 적요에 「증여」라고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셋째, 통장 사본과 이체내역을 보관하십시오. 10년 뒤에 필요해집니다.
    넷째, 두 자녀는 각각 별개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각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지만, 유기정기금 평가는 입력 방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막히시면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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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유기정기금의 경우 투자수익을 생각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한 상태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수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만약 신고를 안하신 상태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원금과 투자수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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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현재가치 적용하여 일괄로 증여 신고하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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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신고하는것이 원칙이나 매달 신고하는게 어렵다면 2천만원 초과분부터 신고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월 15만 원씩 이체하는 경우에도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홈택스에 유기정기금 증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 증여 신고를 마친 자금으로 투자해 불어난 수익은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어난 금액은 추후 원금과 수익금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계약서 작성 시 도장이 없어도 되며, 미성년 자녀의 수증자 서명란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적고 부모의 정자로 서명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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