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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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증여재산가액
2026년 1월 11일 현금 증여 6천만원과 2026년 1월 24일 현금 증여 3천만원(증여계약서 각각 있으면요)을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할 때 2026년 1월24일을 증여일로 하여 9천만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각각의 증여일로 신고해야 되나요? 또 2026년 1월24일을 증여일로 하여 9천만원으로 신고해도 된다면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증여재산가액은 현금 6천만원과 현금 3천만원에 대해서 한 줄씩 각각 기재해야 하나요, 합해서 현금 9천만원에 대해 평가명세를 기재해도 되나요? 증여계약서가 각각 있는 경우에서는요.
장* 님
조회 : 181건
답변 : 6건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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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증여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각 날짜별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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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증여일자(증여시기)별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부모님으로 부터 현금증여 받으신 것 같습니다.
2. 26.1.11일 수증분에 대하여 먼저 신고(납부) 하시고, 26.1.24일 수증분에 대하여 신고 하실 때는 26.1.11일 증여재산(현금6천만원)을 증여재산가산액에 기재(포함) 및 기납부세액 공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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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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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두 건을 묶어 1월 24일자 9,000만원으로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증여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고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증여일이 다르면 신고 단위도 각각입니다. 특히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계산하는
기산일이 건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묶어서 내시면 세액이 어긋납니다.
【다만 «합산»은 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묶는 것과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인데,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은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하나로 합치라는 뜻이 아니라, 뒤에 하는 신고에서 앞의 증여를
끌어와 더해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십니다.
1월 11일 증여분 6,000만원은 그 건으로 한 장 신고합니다.
1월 24일 증여분은 3,000만원으로 신고하되, 신고서의 「증여재산가산액」란에 앞서 받은 6,000만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과세가액이 9,000만원으로 계산되고, 여기서 1월 11일분에 대해 이미 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줍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총액은 9,000만원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계산 결과는 같지만 절차가 다른 것입니다.
【평가명세서는 각 신고서에 그 건만 적습니다】
1월 24일 신고서에 딸린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그날 받으신 현금 3,000만원만 적으시면 됩니다.
1월 11일분 6,000만원은 명세서가 아니라 신고서 본문의 증여재산가산액 란으로 들어갑니다.
명세서에 두 줄로 적는 경우는 같은 날 여러 재산을 함께 받으셨을 때입니다.
날짜가 다른 건을 한 명세서에 넣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건별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의 총 한도입니다.
1월 11일 신고에서 5,000만원을 다 쓰셨다면 1월 24일 신고에서는 추가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가 붙지만 자진해서 내시면 감면이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감면 폭이
줄어드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이 헷갈리시면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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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날에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날로 신고하는게 약간의 기간 이익을 볼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한후신고로 되었기 때문에 각각으로 신고하는것이 이자명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찮으시다면 추후 증여받을 내역이 없는 경우 합쳐서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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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는 '증여일'별로 과세단위가 정해지므로 각각의 증여일(1월 11일, 1월 24일)로 나눠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가 각각 있고 실제 증여일이 다른 이상, 임의로 1월 24일 하루로 묶어 9천만원 한 건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두 건 모두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것이라 나중 건(1월 24일, 3천만원)을 신고할 때 앞선 건(1월 11일, 6천만원)을 '기왕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산과세(9천만원 기준)가 되어 최종 세액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직계비속 기준)도 10년 합산 한도라 첫 건에서 소진되고, 두 번째 건에는 이미 낸 세액을 공제해 정산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월에 발생한 증여이므로 하나의 신고서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1월 24일을 단일 증여일로 지정하여 9천만 원으로 신고할 수 없고 실제 증여일(1월 11일, 1월 24일)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 시에도 합산하지 말고, 1월 11일 6천만 원과 1월 24일 3천만 원을 각각 별도의 줄에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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